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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검색안됨1996. 12. 11. 선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3구7815

판결요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당사자는 변론을 준비하여 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해야하며,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한 때에는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여 1997. 1. 10.까지 이 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한 때에는 관련 주장이 실기한 공격, 방법으로 배척될 수 있는 등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준비할 사항 ) (피고 소송대리인) 1.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인 토지별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된 과세명세서 제출 2. 부과대상 토지별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된 부과자료 등 제출 (원, 피고 소송대리인)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중 관할변경전 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양산군수가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과세처분을 부산광역시기장군수가 행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는 정당한 행정청으로 피고를 추가·경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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