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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검색안됨1993. 3. 26. 선고

주민세부과처분취소

89구16593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였는데 납입고지서를 우편집배원이 본인이 수취한 것처럼 기재하고 우편물 수취함에 놓아 반송되지 않은 경우는 우편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한 것으로 납세고지서가 수령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무효가 된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피고가 1988.8.1 1.원고에게고지한, 1983년도 귀속분 주민세 금 293 ,758 ,600원의, 1984년도 해속분 주민세 금210 ,918 ,770원의, 1985년도 귀속분 주민세 금 15,651,760원의, 1986년도 해속분 주민세 금 21,441 ,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각,최고장),갑제2호증(이의신청결정), 갑제3호증의 1(심상결정통지),2내지 5(각 결정),을제 3호중(사실조회 ),을제 6호중(수납부),을제 10호중의 1(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 2( 특수우편물수령중),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4호중(회신),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5호중(경위서),올제 9호중(우편물수취함 사진)의 각 기재,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1983년도 귀속분 금 3,916,781,406원, 1984년도 귀속분 금 2,812,250,318원,1985년도 귀속분 금 208 ,690,513원,1986년도 귀속분 금 285 ,881,768원올 각 부파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로서 위 각 해당년도 귀속분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 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83년도분 주민세 금 293,758,600원,1984년도분 주민세 금 210,918,770원,1985년도분 주민세 금 15,651,760원,1986년도분 주민세 금 21,441 ,130원을 각 납기를 1988.8.3 1.로정하여 각 부과하기로 철청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1988.8.11.납입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둥기우편(접수번호 50,508호)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현대아파트 11동 303호로 발송하였는 데, 우편집배원인소외 윤학균이 이를 위 주소지 아파트에서 원고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교부하지 못하고, 그 아파트 경비원도 수취를 거부하므로 위 아파트 11동 1 층 현관에 설치된 303호용 우편물 등 수취함에 투입한 다옴, 특수우편물 배달영수중에는 원고 본인이 수취한 처럼 기재함으로써 위 납입고지서는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반중없다. 지방세법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제 51조 제 1항)고 규정하고,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제 51조의2 제 1항)고 규정하고,법 제61조에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타 법령으로 제정한 것올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민세의납입고지서의 송달에 판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국세기본법은 제8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제 10조 제 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같은 조 제3항내지제5항에서교부에 의한 송달시의 보충송달방법에 판하여 규정한 다음,제 12조 제 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우편법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할 것인 바,우편법 제31조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이를 이어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 1항은,법 제31조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우편물은 관할 배달우체국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으로 배달한다고 규정하며,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통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제 43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도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의 근무칙원 또는 판리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 집배원은 수취인, 동거인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인, 경비원 등에게 배달하고 그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만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1층 출입문 현관에 설치된 각 아파트세대별 우편물등 수취함에 투입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애 대한 위 주민세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은 아직 납세자에게 고지된 바 없어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게 이루어 진 이상,그 후 원고가 피고가 송달한 최고장(갑제 1호증의 1 내지 4) 올 수령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8.8.11.원고에게 고지한 주문 기재의 각 주민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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