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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항소기각1994. 2. 24. 선고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휘소

91구2358

판결요지

임대경작자들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점거,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경작자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1990. 6. 1. 당시 영암군 덕진면금강리 187의1의 2107필지, 합계 69,175,77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이유로 1990. 10. 10. 원고데 대하여 1990년도 종합토지세 금149,622,660원 및 등 방위세 금29 ,924 ,5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34. 5. 30. 토지개량, 일반농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62. 10. 16.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지적공부상 및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 일부는 직영하고 나머지는 인근 농민에게 임대,경작케 하여 왔으나, 위임대경작자들이 1988. 7. 경부터 이 사건 과세기준일은 물론 그 이후까지 소작철폐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점거, 정착하고 있으므로, 첫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간척농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간척농지인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둘째 원고는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일뿐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지방세법 제234조의 24는 “시장,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합로시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경우에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같은법 제234조의 12등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물론 다른 규정이나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간적농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위 첫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같은법 제234조의 9 제1 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조항 제3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임대정작자들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검거.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임대정작자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권리보호의 철차롤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의연 원고라 할 것이므로 위 둘째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고, 위 주장과 갈은 경우가같은법 제234조의 24,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9,제87조소정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곧 납세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위 조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율 감면할 것인가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각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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