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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89. 6. 13. 선고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대도시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88누9688

판결요지

과세관청은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투자회사가 국내회사와 합작투자한 항공회사가 대도시에 회사설립 및 증자시 납부한 등록세와 방위세에 중과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회사는 중과세 부과처분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의히면 대도시지역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설립후 5년이내에 증자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적용 배제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를 완료한 기업으로서 아직 재무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4.25선고, 88누6955판결).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7. 4. 선고 88구287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7. 6. 15. 자 등록세 금43,200,000원 및 동 방위세 금8,640,0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해 7. 15. 자 등록세 금52,800,000원 및 동 방위세 금10,56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 갑제 6호증(외국인 투자인가), 갑제 7호증(등기부등본), 갑제8호증의 1내지 6(각 영수증), 갑제 9호증의 1,2(등록증명서 발급 및 등록증명서), 을제 1호증의 1,2(명세서 및 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12. 31.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외자도입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인가금액은 금2,450,000원)를 받은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코오퍼레이셔(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이 우리나라의 AA 항공산업주식회사(변경전의 구상호는 AA정밀공업주식회사)와 49 대 51의 비율로 합작 투자하여 항공기용 엔진의 창정비 및 엔진구성품의 수리 가공 등을 목적으로 1985. 1. 23.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 5. 14. 부터 1986. 11.26.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금 4,950,000,000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모두 금5,000,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자본금이 전액납입 완료됨에 따라 1987. 12. 26. 외자도입법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 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지방세법」제137조제1항 제1호에 의한 등록세(세율은 불립한 금액의 1000분의 4)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가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을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 3878호로 개저오디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과세율(법 제137조에 규정된 당해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1987. 6. 15. 등록세 금43,200,000원 및 동 방위세 금8,640,000원의, 같은해 7. 15. 등록세 금52,800,000원 및 동 방위세 금10,56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처분사유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6. 12.31. 대통령령 제 12028호로 개저오디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외자도입법 제22조 제5호, 제14조 제4항 등의 규정 및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하에서의 세법해석상의 원칙 등을 내세워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저오딘 중과세율 적용제외기업의 하나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자가 설립, 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만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위 중과세율 적용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하여부과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위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이내에 자본 도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위 중과세율 적용제외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1조, 제12조는 외국투자가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연장을 하지 않는 한 투자인가를 받은 후 2 년이내에 출자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고,그 납입(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등록세 증과세제도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인구집증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대도시내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하거나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신설하는 경우 등록세를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대도시편증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우리나라의 경제역건상 외자를 국내에 유치할 필요성이 크고,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어려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관세외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용,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 증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 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풀이된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투자인가를 받은 후2년 이내에 출자전액을 납입완료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자본등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외자도입법 제 12조의 규정에의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이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등록전에 투자인가조건에 따라 수회에 걸쳐 외자 및 내자를 납입하고 자본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전에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등록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이한 경과가 되어 앞서 본 위 구지방세법 및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령해석사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1986. 12. 31. 대통령령 제 12028호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 제3호를 종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에서 "외자도입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기업으로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 및 증자등기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 소정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같은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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