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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검색안됨1990. 1. 25. 선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87구1355

판결요지

서울시의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등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부당이득이므로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1986.12.31.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서 피고에게 등록세 금155,100,000원, 방위세 금31,02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서울시의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자 포함)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1979.9.2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마포 제1구역, 제4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1986.12.9. 위 지구의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로 지정받았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조례에 따라 등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원고는 위 등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행위를 취소하는 바이니, 피고는 위 등록세 및 방위세 상당액을 원인없이 받은 셈이 되어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하겠으므로(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및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참조)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서 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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