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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89. 5. 9. 선고

흡수합병된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가공공장이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도시형 업종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88누8340

판결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의 2에 따라 공장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는 공장은 그 공장의 규모 및 취득자가 법인 또는 개인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등록세 중과 배제 대상인 공장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소외 동아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1986. 3. 3. 합병등기를 마쳤고 흡수합병된 소외 법인의 부산공장이 콩크리트제품의 제조 및 가공공장으로서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도시형업중공장에 해당하는 것이다면 그 공장건물 및 대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는 등록세는 구 지방세법(1986.12.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내지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의2의 각 규정의 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다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1986.3.3. 동기를 마친 이사건에는 1986.12.31. 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개정법령이 이사건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8. 6. 8. 선고 87구15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6.9.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등록세 금172,600,500원 및 동 방위세 금34,520,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1내지 3, 갑제8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1내지 14, 을제1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 을제5호증의 1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중구 ○○동 120의 23.에 본점을 두고 1971.8.25.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도봉구 창동 150.에 본점을 두고 콘크리트제품 제조, 판매 및 가공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1.1.20. 설립되었으며 1979.7.1. 부산 사하구 ○○동 370의 37.에 부산지점을 설치 운영해 오던 법인인데, 원고와 소외법인은 1985.9.10. 소외법인을 원고법인에 흡수합병키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986.1.1.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 합병한 후 같은해 3.3. 합병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합병에 따라 부산에 있는 소외법인의 콘크리트제품 제조공장인 별지목록 기재의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생산설비등은 포괄승계하고 1986.4.23. 위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지방세법」제131조제1항 제2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금35,958,4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부산직할시내에 지점이 없었던 원고법인이 부산직할시내에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소외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니 결국 원고로서는 부산직할시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취득한 별지 부동산목록기재의 위 공장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86.9.23. 원고에게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등록세 금172,600,500원 및 동 방위세 금340,520,1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가 흡수합병한 소외법인의 이 사건 공장은 그 업종이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으로서 공장배치법 시행령 별표2의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36932내지 36939호에 해당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이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사건 공장의 원고회사 앞으로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86.12.31. 법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제4호에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각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38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85.8.26. 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위 법제138조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범위, 같은법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모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 같은법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범위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대도시내 법인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면 "영제102조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하고, 위와 같이 등록세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같은법의 시행규칙 제47의 2는 "법제110조의 2 제2항 및 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장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하는 공장,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공장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에 해당되면 그 공장의 규모 및 취득자가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공장건물 또는 공장용 대지의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본 바와같이 흡수합병된 소외 법인의 부산공장이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및 가공공장으로서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도시형 업종공장(한국표준 산업분류표 36932 내지 36939)에 해당되므로 위 공장건물 및 대지(별지 부동산목록)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는 등록세는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위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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