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83구278
판결요지
은행나무, 향나무 등의 묘목을 식재하여 조경공사 및 관상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용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로 편입되어 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 등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여서 계속하여 은행나무, 향나무 등을 식재하여 왔다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82.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해 제2기분 재산세 금32,297,880원 및 방위세 금 6,459,5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1982. 10. 23.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면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터인데도 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같은해 11. 25.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23차 변론기일(1987. 4. 30. 10:00)에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청구 기각 결정서를 1982. 10. 27.에 발송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2(결정통보)의 기재와 증인배윤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1982. 10. 22. 원고에 대한 재조사청구기각 결정을 하고, 같은달 27.에 원고에게 그 결정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같은달 28.에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반증없으니, 원고는 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82. 9.중순경 같은도면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심곡동 783의1대 1256.9평(1983.4.18.에 토지에서 같은번지의 2 대지가 분할되었음),같은 동 783대 113.1평 및같은동 784의 10대 100.3평 합계 1470.3평에 대하여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소정의 통상세율을 적용한 같은 연도 제2기분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것 이외에, 피고가 별도로 같은 해 9. 15. 원고에 대하여 위같은동 783대지상에 건평 7.6평의 가옥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대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는 이유로 위 가옥의 건평의 7배인 53.2평을 제외한 나머지 1417.1평을 공한지로 보아 위같은법 조항 제1호 (3)목소정의 중과세율에서 기 부과한 위 통상세율을 공제한 나머지 세율에 의하여 다시 재산세와 방위세를 산출하여 1982년 제2기분 재산세 금32,297,880원과 방위세 금 6,459,76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토지들은 부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받은 토지로서 1968. 8. 8. 사업시행인가된 이래 1979. 6. 25.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확정이 되었고 환지확정전까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이용은 법률상 여러가지 제한이 따르므로 건축이 가능한 것은 환지가 확정된 이후이니 이 사건 토지들은지방세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소정의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로, 이 사건 토지중 885.2평 지상에 1966년경부터 은행나무, 항나무등의 묘목을 실재하여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1974년도부터 관상수등을 식재하여 오다가 1979. 3. 28.부터 "경인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경공사 및 관상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세째로, 1974. 1.1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은행나무등 묘목을 심어 묘포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소정의 "농경지 포장용 토지"에 해당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운고의 위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는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한지를 "재산세 납기일 혀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갑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중의 하나로 그 다. 본문에서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쩡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왼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싯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리사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등이 완료된 때로 볼 것인바(대법원 1982. 7. 7. 선고 82누58 판결참조), 이 사건 토지들이 1968. 8. 8. 시행된 부천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69. 1. 27. 종전토지인 부천시삼곡동 524의1대 31평,같은동 524대 163평,같은동 525의2대 1197평,같은동 523의56대 226평 및산4의4임야 300평(원고는 위 종전토지들을 1964. 12. 29.부터 1967. 6. 22. 사이에 취득하였다)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79. 6. 25. 환지처분공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언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등이 완료되었는지를 살피건대, 피고는 1969. 1. 27.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혹은 늦어도 1970. 12. 6. 당시에는 이미 위 시설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1, 2(건축허가확인의뢰 및 회신), 을제13호증의3(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통제가 없었다거나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토지들에 대하여 언제 위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알 자료는 될 수 없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 을제11호증 각 판결의 각 기재도 위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전제로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했다는 결론을 형식적으로 도출하고 있을 뿐이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6호증의1(확인의뢰), 2(지적도등본), 3(회신), 을제19호증의1(가옥대장), 을제20호증의3(지적도), 을제21호증의 1 내지 3(각 가옥대장), 을제22호증(증명원), 을제23호증(지적도), 을제24호증의1(가옥대장), 2(청산금명세서), 을제25호증의1,2(각 증명원), 을제26호증의1(검사대장)과 증인유흥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10호증의2(설계 및 정산대장), 을제20호증의1(알림)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제1블록재에 위치한다) 주위의 배수관이 1973년 이전에 시설되어 그 무렵 인근토지에 대하여 상수도가 설치된 일이 있고 그 일대의 전기공사가 1965.3.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들과 가까운 곳에 위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축조한 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주외토지에 대하여 상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을 할 수 있었다 하여 바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우기 위 사실만으로 도로시설이나 간선배수시설까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9.1.29. 당시 도로시설 및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어 있었다는 증인유흥수의 증언은 증인배윤동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제17호증의1(확인의뢰), 2(등본), 3(통보), 4(공사대장)의 각 기재는 경인국도확장공사가 1970. 5. 11. 착공되어 같은해 12. 6. 준공되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제5호증의11(시행기간 연기신청서) 및 그에 첨부되어 있는 기성공정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이 편입되어 있는 부천 제2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의 당초 정해진 사업시행기간의 종기인 1971. 12. 31. 현재 도로축조공사는 전체공사계획량 288,015제곱미터(광장포함)쭝 52,927제곱미터만을, 건물이전은 총355동중 175동만을, 수발암기는 32개소 242미터중 13개소 134미터만을, 기타 하수시설등 공사는 전체계획량 5,000미터중 2,342미터만을 각 이전 완공하는 등으로 공사진척률이 평균 4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여 당초의 사업시행기간을 1973.12.31.까지 2년간 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1979. 6. 25. 이전에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등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환지처분이 공고된 1979. 6. 25.로 볼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8. 10. 10.선고 78누290 판결참조), 위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79. 6. 25.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내인 1982년도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이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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