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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검색안됨1988. 12. 28. 선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3구124

판결요지

주식인수계약이 차관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계약으로 사원용 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중과세 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택지구 중 건축물 면적의 4배~7배 이내가 되는 부분만 중과세에서 제외하며 사택지구의 4배~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1982.9.10.원고에 대하여 한 진해시풍호동 83의 3대 47,238평 3홉 및 진해시자은동 564의 2대 19,346평 2홉 합계 67,034평 5홉 중 23,464평 4홉 5작에 대한 1982년 2기분 재산세 147,825,280원과 동 방위세 29,565,056원의 중과세처분중 재산세 142,865,996원과 동 방위세 28,573,199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1내지 3, 갑제7내지 1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소의 충주비료주식회사와미합중국의 걸프석유회사는 1965.5.24. 비료의 제조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1965. 6. 11. 의자도입 촉진법에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한 국제개발처와 사이에 원고회사의 사업에 소요될 물자와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미화 24,600,000불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차관협정을 체결하고, 위 차관협정과 그 부협정인 위 주식인수 계약에 대하여, 국회에 재정차관 협정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1965. 6. 18. 국회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 (2) 위 주식인수계약 제7조 01은, 대한미국정부는 이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다음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a) (i)에서,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쩡부기관이나 그 대행기관으로 하여금충주비료 주식회사나걸프석유회사가 수락할수 있는 한국인 및 비한국인 직원을 위한 주택지구를 포함한 공장부지를 적정가격으로 마련하게 하거나 또는 할 수 있게 할 것, 그(g)에서, 의자도입 촉진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상법, 세법(령.규칙)과 미합중국 보험회사와의 부보관계를 규제한 법령및 그밖의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는 불이익 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걸프회사 및 본 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하부 계약에 있어서 걸프회사의 권익이 무시되는 것과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하부계약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이에 따라소의 충주비료주식회사와걸프석유회사가 각 금 2,839,143,000원 상당의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1965. 9. 9. 원고가 설립되자, 원고는 1970년까지 사이에 경상남도로부터 경상남도가 원고의 한국인 및 비한국인 직원을 위한 주택지구로 마련한 진해시풍호동 83의 3대 47, 238평 3흡 및 진해시자은동 564의2대 19,346평 2홉 합계 67,084평 5흡(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중 일부 지상에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등의 건물을 건축한 사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토지의 2기분 재산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중 건축면적 합계 3,849평 5흡 3작의 7배에 해당하는 26,946평 7흡 1작, 도로 12,752평 7흡 9작, 도시계획상 예정도로로서 사용이 제한된 토지 2,034평, 정구장 960평, 비료효능시험장 926평 5흡 5작 합계 43,620평 5작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23,464평 4흡 5작이구지방세법(1978. 12. 6. 법률 제3154호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보유기간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가 시행된 1974. 1. 14. 부터 1982. 9. 16. 까지로서 7년초과 10년 이하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금액 1,642,503,113원(평방미터로 환산하여 계산한 탓으로 별지세액계산내역서와 다소 차이가 있다)에 세율 1000분의 90을 곱하여 재산세 147,825,280원을 산출하고,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재산세 산출세액 147,825,280원에 세율 0.2를 곱하여 동 방위세 29,565,056원을 산출하여, 1982. 9. 10.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본다. 피고는 위 주식인수계약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이고, 그 제7조 01(g)조항이 대한민국의 법적의무조항이라고 한다면, 그 제9조 01이, 이 계약에 관련되어 야기되는 분쟁과 청구 또는 계약위반은 국제상공회의소 규칙에 의거한 중재로서 해결되어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9조 02가, 이 계약에 규정된 어떤 계약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과 청구 또는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 기술한 범위내에서 중재에 의하여서만 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이 사건은 먼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주식인수계약 제9조 01,02가 원고주장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니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식인수계약을 위 법률 소정의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으로는 볼 수 없거니와,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재산세 및 동 방위세 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임이 명백한데, 재산세 및 동 방위세 중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위 주식인수계약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또는 위 주식인수계약에 규정된 어떤 계약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과 청구 또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3.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첫째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인 위 차관협정과 그 부협정인 위 주식인수계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것이고, 1974.1.1. 부터 시행되는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이법에 의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협정 또는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준수된다.같은법 제23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법 부칙(1973.12. 30.)제3항에,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 제7조 01 (g)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공포된 위 차관협정과 차관계약인 위 주식인수계약은 그 규정된 내용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차관선인 외국투자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외국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차관협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개정된구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중 23,464평 4홉 5작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재산세를 중과세하였음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위 주식인수계약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란 법률 제2조 제6호는 "차관협정"이라함은 공공차관을 도입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등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 제7호는, "차관계약"이라 함은 공공차관을 도입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정부등과 체결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제1호는,"외국정부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및 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라고 각 규정하여 차관협정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정부이고 상대방은 외국정부등 또는 외국법인이며, 차관계약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대한민국 법인이고 상대방은 외국정부등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인수계약은 충부지료주식회사와걸프석유회사사이에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의 주체가 정부가 아님이 분명하여 그 계약을 차관협정이라 할 수 없고, 또 그 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정부등도 아님이 분명하여 그 계약을 차관계약이라고 할수도 없으므로, 위 주식인수계약이 위 법조항이 정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가 위 주식 인수계약을 승인하였고, 그 계야약조항에 대한민국정부의 의무조항이 있으며, 위 계약을 대한민국국회에서 동의하였다할 것이나, 그 때문에 위 계약이 위 법조항에 정한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및 동 방위세 중과세 처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위 계약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결과가 되었다고 가정 하더라도,걸프석유회사가 대한민국정부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위 계약 제9조 01, 02에 따라 중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및 동 방위세 중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는 둘째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주식인수계약 제7조 01(a) (i)에 따라 경상남도가 원고의 사원용 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이고,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를 대행한 국제개발처 사이에 체결된 차관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사택등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택등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면적의 건축면적의 7배 이내가 되도록 다시 사택등을 신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토지중 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 당시에 시행되던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할 것을 규정하고,동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것)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그 "마"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서 "기타 내무부령의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1982. 3. 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저된것)제75조의 2는영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의 그 부속토지(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다만 당해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이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 종업원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택 등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의 부속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법령 또는 법인 목적사업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당해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법인의 비어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당해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초과부분은 달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우선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2. 9. 16. 다잇 이 사건 토지중 비료효능 시험장 면적이 926평 5홉 5작, 건축면적 합계가 3,849평 4홉 3작, 도로가 12,752평 7홉 9작, 도시계획상 예정도로로서 사용이 제한된 면적이 2,034평, 시설녹지로서 역시 사용이 제한된 면적이 506평 7홉,정구장 960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중 비료효능시험장 면적 926평 5홉 5작은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것이라 하겠고, 건축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26,946평 7홉 1작과 위도로, 도로예정지, 시설녹지및 정구장의 각 면적을 합한 43,200평 2홉은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할 것이나, 다음 그 나머지 22,957평 7홉 5작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주식 인수계약조항에 따라 경상남도가 원고의 사원용 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이고,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행한 국제개발처 사이에 체결된 차관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라든가, 기존의 사택등을 모두 철거하고 건축면적의 7배이내가 되도록 다시 사택등을 신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원고 주장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위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달리 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22,957평 7홉 5작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3년 이하 1000분의 50, 3년초과 1000분의 70, 5년초과 1000분의 80, 7년초과 1000분의 90, 10년초과 1000분의 100의 각 세율을 적용하고, 이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 때로부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호단서가 당해토지가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위 개정시행규칙이 1979.1.1. 부터 시행되면서 당해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는바, 1974.1.14.부터 1978.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중 건축물 면접합계가 3017평 2홉이고, 도로가 12,752평 7홉 9작 및 도시계획상 예저도로로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2,034평,시설녹지로서 역시 사용이 제한된 면적이 506평 7홉으로서 변동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개정규칙 시행전의 이 사건 토지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건축면적 3,017평 2홉의 10배인 30,172평과 위 도로, 예정도로, 시설녹지의 각 면적을 합한 45,465평 4홉 9작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21,619평 1작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싱리인 1982.9.16. 당시의 이 사건 토지중 비업무용 토지 22,957평 7홉 5작에서 위 개정규칙 시행전의 이 사건 토지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21,619평 1작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1,338평 7홉 4작은 위 개정규칙이 시행된 1979. 1. 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3년초과의 세율 1000분의 70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중 23,464평 4홉 5작을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그 전부에 대하여 1000분의 0의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및 동 방위세 중과세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23,464평 4홉 5작의 1982년 2기분 재산세 및 동 방위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세액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재산세는 금 142,865,996원, 방위세는 금 28,573,199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및 동 방위세 중과세 처분중 위 각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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