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84구377
판결요지
원고측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해 소취하 간주원고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는 원고의 주소를 미국으로 하고 국내송달장소를 서울로 하여 행정청이 변론기일소환장을 국내송달장소로 송달하여 원고의 동거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적법산 서류의 송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였으므로 소취하간주로 소가 종료된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이 사건 소송은 1985.9.2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는 바,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는 1984.4.25. 소장을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를 서울 은평구갈현동 496의 12라고 기재한 사실, 동 원고소송대리인은 동년 10.29 원고의 주소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사라토가로우엔나 코트 20773로 정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국내송달장소 서울 은평구갈현동 496-12김남준방 으로 정하여이를 제출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0차변론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된 후인 동년 8.31. 사임하고 제11차변론기일인 동년 9.2. 10:00에 원고가 불출석하고(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이에 이 법원 송달사무처리자는 원고에 대한 제12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위에 본 국내송달장소로 송달하였는 바 위김남준의 동거인(자부)인소외 김진임이동년 9.6.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제12차변론기일인 동년 9.23. 10:00에 불출석한(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사실이 각 명백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8.1.22. 출국한 이후 한국에 살지 아니하며 위김남준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따라서 위 국내송달장소로 기재한 곳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으므로 동소에의 변론기일소환장의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보아 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은 주된 소송행위를 대리한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절차의 원할.신속한 진행 및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등(다만 법정된 특별수권사항은 제외)그 대리권은 포괄적인 범위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이 작성.제출한 국내송달장소는 원고가 작성.제출한 송달장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수령을 위김남준에게 위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인(동인의 동거자)이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송달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없고 이 사건 소송은 1985.9.23. 원고측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기일지정신청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 8조,민사소송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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