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계획 확정시까지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조차 금한다고 행정청으로부터 명령이 있는 경우 공한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88누3192
판결요지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한 요트경기장과 인접해 있는 토지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개발사업계획 확정시까지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조차 금한다고 행정청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는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한다. 따라서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1985년분 재산세납기개시 당시의 이사건 토지상황, 주변환경,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사업추진 계획내용등에 비추어 이사건 토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20호가 규정하는 공한지 제외사유인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하고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8. 2. 5. 선고 86구32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6.3.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9,788,310원과 방위세 금1,957,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5.9.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나대지은 부산 ○○ 1007의3. 대 1,935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5. 1,983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6. 대 2,023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7. 대 1,623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8. 대 3,673평방미터에 대한 당해년도의 재산세 및 동 방위세를 일반세율에 따라 부과ㆍ징수 하였다가, 1986.3.19.에 이르러 위 토지들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86.12.31. 법 제3878호로 개정되기전의 법)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의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85년도의 재산세 등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출한 다음 이에서 위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추가분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당시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였으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2,3(3은 갑제9호증의 13과 같다),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2, 갑제9호증의49, 갑제19호증의1,2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에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1975.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같은동 승당부락의 남쪽바다를 매립하여 북쪽으로는 위 승당부락과, 남쪽으로는 부산시가 1984.경 역시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한 86아시아경기 및 88올림픽을 위한 요트경기장과 각 인접해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표면이 주위의 토지들보다 평균 2미터가량 낮고 배수시설이 정비되지 아니하여 저습하고, 한편 위 승당부락은 500여 세대의 자연부락으로서 그 대부분의 주택이 불량하여, 부산시에서 위 요트경기장 주변의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전인 1985.5.경부터 이미 이사건 토지들과 위 승당부락 일원에 대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같은 해 9.3.경에는 그 재개발사업계획 확정시까지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조차 금한다고 회신까지 한 바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사건 재산세 납기이후인 1986.4.14. 건설부고시 제151호로 마침내 그 재개발구역의 결정이 고시된 사실 및 따라서 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5.9.16. 당시 이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 및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위 재개발구역의 결정은 있기 전이어서 준주거지역 및 제3종 미관지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얻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었다 할지라도, 앞서본 바와같이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이었던 관계로 부산시에서 추후 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까지도 사실상 억제하여 위 재개발구역의 결정이 있기 전에도 그 구역내에 단 한건의 건축허가도 난 일이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사건 토지들 위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없는바, 이로서 볼 때 이사건 토지들은 그 당시로서는 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의3 제1항 제20호 소정의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당시 공한지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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