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업주식회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88누11223
판결요지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화학공업주식회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을 증가하여 자본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중과세 처분을 받았다면 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9.23에 자본금 3,000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1985.12.13부터 1987.6.3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총액 34억2천만원을 증자등기한 것은 원고가 1985.7.16.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의 출자기업이기 때문에 그 등록전이라도「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을 부당하다 하여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를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같은 사실인정과 법류적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의 조문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10. 24. 선고 88구765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34,560,000 및 그 방위세 금 6,91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통보), 갑제2호증(등록증명서), 갑제3호증(영수증), 갑제4호증의 1(이의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7. 16.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인가금액은 금 1,760,000,000원, 2,000,000달러 상당)를 받은 서독의 데구사 주식회사(Degussa A. G.)와 우리나라의 AA고업주식회사가 50:50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자동차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의 제조.판매업등을 목적으로 같은해 9.23. 자본금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 12. 13. 에 금 150,000,000원, 1986. 1. 26. 에 금 600,000,000원, 1986. 2. 19. 에 금 1,000,000,000원, 1987. 3. 31. 에 금 1,000,000,000원, 1987. 6. 30. 에 금 720,000,000원등 합계 금 3,470,000,000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모두 금 3,520,000,000원에 이르렀고, 그 자본금이 전액 납입 완료됨에 따라 1987. 8. 3.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 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지방세법」제137조제1항 제1호에 의한 등록세(세율은 불입한 금액의 1,000분의4 )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을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법인의 설립과 1986. 2. 19. 까지의 자본증가(이 당시까지의 자본금 총액은 금 1,800,000,000원임)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과세율(법 제137조에 규정된 당해 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지방세법 제 151조에 의한 가산세를 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1987. 10. 16. 등록세 금 34,560,000원, 그 방위세 금 6,912,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제14조 제5항등을 내세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과세율 적용제외 기업의 하나인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설립, 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만이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위 중과세율 적용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려에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위 중과세율 적용제외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2조는 "외국투자가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연장을 하지 않는 한 투자인가를 받은 후 2년이내에 출자전액의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납입(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제도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인구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대도시내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하거나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등록세를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대도시편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외자를 국내에 유치할 필요성이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풀이된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인가를 받은후 2년 이내에(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내에) 출잔전액을 납입완료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자본등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라야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등록전에 투자인가조건에 따라 수회에 걸쳐 외자 및 내자를 납입하고 자본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전에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록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이한 결과가 되어, 앞서 본 위 구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령해석상 의문을 해소하고자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개정함으로써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아 같이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서기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정신에 적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설립 및 증가등기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 소정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같은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에 따른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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