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88누10992
판결요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키면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사라진 등록 후에야 비로소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유효성을 위해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록세 중과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1조 제3호는 등록세의 증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그에 관한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제12조에 따라 제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4.25.선고 88누6955 판결 참조). 같은취지에서 원고가 1985.4.25.에 자본금 1,080,000,000원을 출자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5.17과 7.12. 2회에 걸쳐 합계 금4,120,000,000원을 증자 등기한 것과 1988.2.1.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그 세액납부의무를 승계한 ○○○주식회사가 1985.4.16. 자본금400,000,000원을 출자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같은해 5.15.금1,200,000,000원을 증자 등기한 대 대해 피고가 구 지방세법의 등록세증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10. 7. 선고 88구766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7.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99,840,000원 및 방위세 금19,968,00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날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30,720,000원 및 방위세 금6,14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9호증(각 영수증), 갑제2,10호증(각 이의 신청서), 갑제3,11호증(각 결정서), 갑제4,12호증의 각 1,2(각 심사청구서 및 접수증, 갑제5,13호증의 각1,2(각 심사청구결정토지 및 결정서), 갑제6,14호증(각 인가서),갑제7,15호증(각 등기부 등본), 갑제8,16호증(각 등록 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1985.4.8.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재무부 장관으로 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영국의 소외 ○○○와 우리나라의 소외 ○○○ 주식회사가 50:50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세제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여 같은 달 25. 본점소재지를 서울 ○○○ 108의 1로 하여 자본금 1,08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후 같은 해 5.17과 7.12. 2회에 걸쳐 합계금 4,120,000,000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5,200,000,000원이 되었고, 위 자본금을 전액불입한 다음 같은 해 8.26.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외국인 투자 기업등록을 마치었으며, 또 소외 ○○○주식회사는 1985.2.27. 위 법에 의하여 재무부 장관으로 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미국의 소외 ○○○ 회사와 ○○○주식회사가 49:51의 비율로 합작투자하여 화장품 및 의약품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여 본점 소재지를 서울 ○○○ 108의1로 하여 자본금 40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후 같은해 5.15. 금 1,200,000,000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금1,600,000,000원이 되었고 위 자본금을 전액불입한 다음 같은 해 9.3. 재무부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회사와 위 ○○○ 주식회사는 위와같이 법인설립등기 및 자본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면서 그때마다「지방세법」제137조제1항 제1호 (1),(2)목,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단서, 같은 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 이라한다.)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율4/1000를 적용하여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회사 및 위 ○○○ 주식회사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자본을 증가하고 또 당시에는 아직 재무부에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법제137조에 규정된 당해세율 4/1000의 5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회사 및 ○○○ 주식회사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87.10.14. 원고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금99,840,000원 및 방위세 금19,968,000원의, ○○○ 주식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금30,720,000원 및 방위세 금6,144,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주식회사는 1988.2.1. 원고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그 세액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한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로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취지에 따르면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배제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위 중과세율 적용배제기업의 하나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외자도입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적절히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그 제2조 제5호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위 법제12조는 외국투자가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이어 위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제세감면의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 및 외자도입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취지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대도시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는 국민경제 및 인구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조세정책의 차원에서 대도시 지역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대도시지역에로 전입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록세를 무겁게 부과하여 기업의 대도시 편중 현상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외자를 국내에 유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상당한 투자유발요인을 마련하여줄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상의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면서 그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조치로서 대도시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경우에도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외자도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인가를 받은후 2년이내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자본의 분할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은 납입을 완료한 후에라야 비로소 할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를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 수회에 걸쳐 자본을 납입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당시에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된 등록 후에야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앞에서 본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를 그 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개정하여 등록세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발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7호증(결정서)의 기재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기만 하면 등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선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 적용배제 기업으로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회사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이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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