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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88. 3. 22. 선고

벽돌담장을 하여 나머지 토지에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 한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7누699

판결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주택을 짓고 그 둘레에 벽돌담장을 하여 나머지 토지에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해 왔으며 이를 원고가 상속한 후에는 관리인을 두고 과수원을 대신 경영하게 하였으며 이후 사과나무를 베어내고도 밭으로 일구어 농사를 지었다면 이는 주택의 부속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거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서울 ○○○구 ○○○동 209의3,4,5,6, 토지가 같은동 209의1,2지상에 있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주거용 토지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7. 6. 12. 선고 86구92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지방세통지서, 을제2호증의2,4,8,10과 같다), 을제1호증의1 내지 5(결정서), 6(내역), 7(현황), 8 내지 15(각 내역), 을제2호증의 1,3,5,7,9(각 결정서), 6(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서울 ○○○ 209의1,2,3,4,5,6 토지 전부가 위 209의1,2상에 세워져 있는 건물의 부속 토지인 주거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전체 토지 2826.8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각 필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소유자별로 분할한 다음 이미 납부한 필지별 지적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공제한 뒤 1986. 3. 16.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각 재산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처음에는 1981년도분부터 1985년도분 까지를 계산하여 부과하였다가 1986. 5. 26.에 있은, 위 209의3,4,5,6 토지는 1985. 5. 23.까지는 과수원으로 주거용토지가 아니었다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에 따라 1986. 5. 31. 에 1985년도분만 계산하여 위와 같이 감액갱정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로, 위 ○○○동 209의3,4,5,6 토지는 같은동 209의1,2 토지상에 있는 건물들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각 토지를 위 건물들의 부속토지인 주거용 토지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재로, 위 각 토지를 주거용토지로 보는 경우에도 각 원고별로 소유토지면적과 그 과세싯가표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수인 소유의 과세싯가표준액도 서로 다른 수 필지의 토지 전부를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이를 개인별 소유 토지 면적비울로 나누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의 첫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는 재산에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제(1)목 본문에서 주거용 토지는 그 면적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약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제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는 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제(1)목에서 주거용토지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의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하고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성산동 209의3,4,5,6 토지가 같은동 209의1,2 지상에 있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를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3 (각 호적등본), 갑제10호증의1 내지6(각 토지등기부등본), 갑제12호증(측량도), 갑제13호증의1,2(각 가옥등기부등본), 갑제14호증의1,2, 갑제15호증1 내지 1, 갑제16호증의1 내지 3, 갑제17호증의 1,2(이상 각 영수증), 갑제19호증의2(주민등록표등본), 을제4호증(통보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1 내지 4(각 명세서)의 각 기재에 각 현장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1 내지 17, 을제3호증의 1 내지3(이상 각 사진)의 각 영상과 위 증인 및 증인 ○○○의 각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래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 ○○○가 위 ○○동 209의1 지상에 주택을 짓고 그 둘레에 벽돌담장을 하고 살면서 같은동 209의2 지상에 창고겸 주택을 지어 소외 ○○○에게 세를 주고 나머지 토지상에서 사고나무 과수원을 경영해 오다가 나이가 들자 1977. 3. 9. 장남 부부인 원고 ○○○, ○○○에게 같은동 209의6 토지를, 장남의 아들들인 원고 ○○○, ○○○에게 같은동 209의2 토지를, 같은해 8. 25. 차남인 원고 ○○○, 며느리소외 ○○○, 그들 사이의 아들인 원고 ○○○에게 같은동 209의4 토지를 (위 ○○○ 지분은 그후 원고 ○○○과 협의이혼 하면서 원고 ○○○, ○○○에게 이전되었다), 1980. 8. 29. 원고 ○○○, ○○○에게 같은동 209의2 지상 건물을, 1984. 1. 26. 딸, 사위, 외손자들인 원고 ○○○, ○○○, ○○○, ○○○에게 같은동 209의3 토지를 각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까지 납부하여 재산분배를 마쳤으나 위 수증자들이 자녀교육문제등으로 이사올 수 없는 처지여서 위 증여 후에도 원고 ○○○가 관리인등을 두고 살면서 과수원을 대신 경영하여 수확한 사과를 나누어 주던 중 1985. 5. 경 앞으로 언젠가 위 각 토지상에 집을 지어 자녀들이 옮겨와 살게할 생각으로 관할 구청 직원에게 문의하니, 위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사과나무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얻기가 어려우니 나무를 베고 밭으로 쓰다가 건축허가신청을 하라고 대답하므로 이에 따라 같은 달 23. 위 사과나무를 거의 다 베고 같은 동 209의5,6 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일구어 농사를 지은 사실, 사과나무를 베어내자 위 토지상에 있던 잔디가 잘 자라고 있으나 원고 ○○○나 소외 ○○○가 이를 주거에 이용한 일이 없는데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이를 주거용 토지로 보고 과세하자 원고 ○○○는 1986 . 4. 7. 위 주택들과 그전 과수원 토지사이에 블록담을 쌓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동 209의3,4,5,6 토지가 같은 동 209의1,2지상에 있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거용 토지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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