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록 그 부속토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공한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88누4751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허가 건축물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록 그 부속토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공한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강서구 화곡동 소재 토지가운데 소외 ○○○ 소유 건물 (그 가운데 유허가부분은 56.20㎡)의 부속토지를 판시 건물 4동(무허가건물 포함)전부를 둘러싼 담장안의 토지 270㎡로 보아 위 화곡동 소재 토지면적 합계 1,805㎡에서 위 270㎡와 소외 박연수 소유 건물의 부속토지 141.4㎡를 합친 면적을 공제한 다음 원고의 지분비욜 3분의 1을 곱한 면적 464.53㎡에 ○○○구 ○○○동 소재 원고소유토지 185.9㎡를 합친 면적 650.43㎡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대통령령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가에 정한 662㎡에 미달한다고 인정하여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에 정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ㅤ옮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위 지방세법시행령이나 같은법시행규칙에 정한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3. 15. 선고 87구72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피고가 1986.9.16. 원고에게 한 별지세금계산서 피고의 결정란 기재 각 재산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중, 같은계산서 당원의 인정란 기재 각 재산세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의 도시계획세 취소청구와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응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결정통지, 결정문), 갑제2호증의 1,2(심사청구결정통지, 결정서), 갑제3호증의 1,2(각 건축물 관리대장, 을제2호증의 1,2,와 같다), 갑제4호증의 1,2,3,5(각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갑제5호증의1내지13(각 토지대장등본), 을제3호증의 1,2,3(건축허가 해제통보, 내용, 도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 1033의19,20,21,23,24,25,26,27,28,30,37,38대지 합계 1805제곱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고만 한다)를 소외 ○○○, ○○○와 공유하고 있고(원고지분면적 1805제곱미터/3=601.66제곱미터), 서울 ○○○ 173의 27 대185.9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 과세대한 명적인 662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1986.9.16. 원고에게 위 ○○○동 대지에 관한 재산세 합계금1,816,770원, 도시계획세72,600원, 방위세금363,3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대지위에 소외 ○○○ 소유의 주택1동(건평 56.20제곱미터), 소외 ○○○ 소유의 주택1동(건평 89.26제곱미터)의 유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그 부속 토지 331.70제곱미터 중 원고지분 해당 면적인 110.56제곱미터는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110.56제곱미터에 대하여는 1000분의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피고의 결정란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그 방위세를 직권 감액하여 원고에게 이를 갱정고지한 사실(도시계획세는 중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감액되지 아니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위에 소외 ○○○, ○○○의 유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부속 토지를 제하면 원고 소유의 대지 면적의 합계가 662제곱미터에 미달할 뿐 아니라 1920년경부터 소외 ○○○, ○○○, ○○○, ○○○ 소유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당시는 행정구역상 경기 김포군 ○○○에 속해 있어 건축허가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위 건물은 모두 적법한 건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지상 정착물로 보아야 하고 그 토지 면적을 제외하면 원고 소유의 나머지 토지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8조 제1항 제1호는 주거용 토지와 공한지 사이에 세율의 차등을 두어 공한지에 대하여는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한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동일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나"내지"아"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하되, 동규정에 의한 초과면적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계한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항 이하 생략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칙) 제78조의 2 제2항은 령제 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에서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다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된 무허가건축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본다. 2. 이하생략..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1)목은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중 주거용 토지에 관하여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의 공동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허가 건물이 있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 그 부속토지는 공한지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경우를 보건대, 위 갑제3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내지13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사건대지위에 7개동의 건물이 있으나 소외 ○○○ 소유 건물 중 일부(56.20제곱미터)와 소외 ○○○ 오유건물은 유허가 건물이고 각 건물사이에는 담장이 있어 건물의 부속 토지와 그밖의 토지사이에 경계가 명백하고, 위 소외인들 소유 건물의 부속 토지 면적에 관하여 소외 ○○○은 위 ○○○동 1033(종전지번 184)의 19,20,21,27,28,29,30 대지중 (가) 별지도면 88,89,90,91,92,93,888을 연결한 부분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22.3제곱미터, (나) 등 도면 121,124,125,119,121을 연결한 부분 지상의 흙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5제곱미터, (다) 동도면 104,49,50,103,104를 연결한 부분 지상의 시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1제곱미터 (라) 동도면 82,95,96,97,98,99,100,101,102,103,105,106,108,111,113,69,72,73,74,78,79,80,81,82를 연결한 부분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93.1제곱미터(이상 합계 143.5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고, (마) 위건물들의 추너 밑 공지로서 20.8제곱미터(별지도면 나 3.6+마3.6+바0.9+차2.7+허2.2+저1.8+터6.0)위 건물의 마당으로서 105.7제곱미터(타39.1+챠11.1+캬12.5+셔2.3+쳐8.6+갸0.5+야15.4+거3.2+니1.2+려8.7) 합게 270제곱미터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소외 ○○○는 위 1033의 28 대지중 (가)별지도면 53,54,55,56,57,58,61,62,63,64,65,66,53을 연결한 부분 지상에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85.3제곱미터 (나) 127,128,129,68,127을 연결한 지상의 세멘부럭조 평옥개 평가건 변소1동 2.1제곱미터(이상 합계 87.4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고 (다) 위 건물의 추너 및 공지 4.4제곱미터(위 도면"커" 마당 49.6제곱미터(허 42.8+먀0.2+버4.6+처1.5+러0.5제곱미터)합계 141.4제곱미터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러므로 이사건 대지 1805제곱미터 중 위 각 유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270제곱미터와 141.4제곱미터를 공제하면 1,393.6제곱미터가 되어 원고 지분면적은 464.53제곱미터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여기에 원고 소유의 서울 ○○○ 173의 27대지 185.9제곱미터를 합하면 650.43제곱미터가 되어 공한지로서 중과세 대상면적인 66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소외 ○○○ 소유의 건물에는 유허가 건물 부분과 무허가 건물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속 토지를 유허가 건물부분과 무허가 건물부분의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허가 건물이 있으면 그 부속토지는 비록 그 부속토지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공한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공한지로 보아 1000분의 5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재산세 및 그 방위세 과세처분은 1000분의 3의 일반세율(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을 적용하여 계산한 별지 세금계산서 당원의 인정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도시계획세 취소청구와 재산세 및 방위세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