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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88. 3. 8. 선고

토지 부근에 도로가 신설되어 그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 등급을 올려 재산세를 부과하는것이 타당한지와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87누1109

판결요지

토지 부근에 도로가 신설되어 그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 등급을 올려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는 토지가 도로 사이에 있는 등 여러 조건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부산시 도로수익자 부과금 징수조례 규정이 위법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사건 소증 먼저 재산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고,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위 부담금부과처분이 도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와 같은 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 부담금부과를 위한 도로부근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사무소의 평가가 그릇되었다거나 위 조례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7. 11. 13. 선고 86구3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그 소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즉 도로 수익자부담금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피고가 종전까지 184등급 이었던 원고 소유의 ○○○동 465의 10. 대지 116평방미터(이하 본건 토지라 부른다)를 1986.8.1.자로 200등급으로 사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86.2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또 피고가 1985.7.2.부터 1986.2.28. 사이에 위 토지에 인접한 부산 ○○○ 소재 주공아파트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그 택지개발에 따른 진입로로써 폭15미터, 길이 33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중 74평방미터는 접.도구역에, 그 나머지 42평방미터는 1급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일자에 원고에게 그 도로수익자 부담금으로 이사건 금56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편의상 먼저 원고의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본다.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는 위 신설도로에 접한것이 아니어서 그등급이 오를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또 원고에 대한 등급조정에 대한 아무런 통고도 없이 그와 같이 토지의 등급을 함부로 상향조정한 것은 위법이고, 그때문에 원고의 토지등급수정신청에 따라 조사끝에 1986.10.2. 피고가 다시 그 토지등급을 195등급으로 하향조정까지 하였는 바, 그 수정은 이사건 과세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것이므로 따라서 위 재산세등부과처분중 이를 195등급 기준으로 하여 간출되는 재산세 등 합계 금39,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와 피고에게 그 차액금10,85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같은 재산세등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다시 불복이 있는때에는 그 결정기간 경과일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같은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 을제17호증의 1내지 3의 기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법정기간내인 1986.9.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달 27. 이를 각하하는 결정(다만 위 결정에서는 위 이의를 단순한 토지등급 조정에 대한 이의인 것으로 받아들여 이의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을 하고, 그무렵 원고가 이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당부는 어떻든 원고로서는 그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것임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지금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0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청구중 위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사건 제소를 위한 전치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그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소의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다음 원고의 도로수익자 부담금 취소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위 신설도로에 접한것이 아니고, 그 앞쪽에 다른사람 소유의 같은동 465의 11.중 도로에 편입된 나머지 땅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44평방미터가 도로와의 사이에 들어 있어서 여러가지 조건이 오히려 도로 개설전보다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중 74평방미터 부분을 현저한 이익이 발생한것으로 인정된 접도구역으로 포함시켜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므로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중 이사건 토지부분을 1등급으로 보아 계산한 돈 55,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토지중 위 74평방미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42평방미터 부분에 관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것이고, 한편 도로법 제66조에 의한 도로개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에 관하여 위 법조에 의하여 제정된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 부과금 징수조례(을제11호증의 1) 제4조 내지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제11호증의 2)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가 신설되는 때에는 도로양측 경계선으로부터 신설된 도로촉의 3배까지의 구역을 수익자 부담금부과 대상구역으로 하고, 이를 다시 4등분하여 접도구역, 1,2,3등급 구역으로 각 나눈 다음 각 구역별로 그 공사 전후의 가액변동을 조사하여 이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서 이를 각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도록 되어있고,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서 이를 각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내지 2, 을제5호증의 1,2, 을제 6호증의 1내지7, 을제8호증의 1,2, 을제9호증의 1내지 4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부산시에서 앞서본 진입도로의 개설을 함에 있어서 관계 조례규정에 따라 1985.6.28. 도로수익자 부담금공사 시행공고를 하고, 같은해 9.8. 소외 대한감정평가 사무소에 위 도로부근 토지가액의 조사를 위뢰하여 그 평가결과를 받아 이를 위 각 급지별로 나우어 평균한 결과 접도구역은 평방미터당 14,500원 1등급지는 평방미터당 1,500원의 각 가격상승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원고소유의 이사건토지를 위 구역에 따라 나눈 결과 이 사건 토지중 그 전면주 74평방미터는 접도구역에, 그 나머지는 1등급지에 들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관련된 이익으로 계산된 돈1,136,000의 반액인 이사건 수익자 부담금 568,000원을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는바이고, 다만 서입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2내지 4, 갑제17호증의 2,3, 을제14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의 전면에는 건축 가능한 다른사람 소유의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현재 2층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있는 사실등은 엿볼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처럼 위 도로의 개설이 있었음에도 본건 토지만은 그 가액이 전혀 상승된바 없고 오히려 조건이 나빠지기만 했다거나 그 뒤쪽의 일등급지 정도밖에 가격상승이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밖에 달리 원고 주장처럼 위수익자 부담금부과를 위한 감정이 그릇되었다거나 위 부산시의 조례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각 조례규정과 절차에 따른 이사건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이를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이리하여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그 소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중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그 소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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