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처분청일부승소1992. 10. 27. 선고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의 의의

91구20076

판결요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불과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점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가 1991.2.1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399 ,346 ,890 원 및 가산금 65 ,965 ,520원과 방위세 금 79 ,869 ,370원 및 가산금 13 ,577 ,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 원고회사가 1985.12.2. 에 취득한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0의 4와 같은 동 160의 8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9충 연면적 3577.20㎡의 건물을 신축하여 1989.11.22. 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동160의 3 토지 813.7㎡ 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22.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6. 위 장소를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 지하 2 층에 원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업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사무실율 설치하고 나머지 건물부분과 위 토지를 주식회사 에스에치유통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실의 설치가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항제 3호,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1991.2.18. 자로 원고에 대하어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역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등록세 금 399 ,346 ,890 원 및 가산금 65 ,965 ,520원과 방위세 금 79 ,869 ,370원 및 가산금 13 ,577 ,740 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한편 위160의 3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건물의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대지상태로 위 건물과 함께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 제 112조의 3 (199 1.12.14. 법률 제 4415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하어 같은 날짜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12조제 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취득세 금 332 ,280 ,000원 및 가산금 56 ,487 ,6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9912.. 28 .을 납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후에 지방세법 제 27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추가징수되었다) . 2. 등록세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 138조제 1항제 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 131조 및 제 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제 2항에 의하면,"지점 등"이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데, 그 위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5조의 2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 혹은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지점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을 행하면서 그 성과가 그 곳에서 나오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독립채산이 이루어지는 영업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점등기 여부와는 무관하고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어야 할 젓이므로, ’지점 등’에서 본점과 꼭 같은 영업을 하지 않고 그 활동법위에 차이가 있더라도 적어도 본점의 영업활동에 상응하는 내용의업무를 계속적, 고정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을제 4,5,8호증. 을제 7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경수, 이제웅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의류제조업과 부동산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2. 위 신축건불을 소외 주식회사 에스에치유통(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대주주로서 원고의 자회사에 해당된다)에 임대하고 그 임대업으로 인한 세무를 처리하기 위하어 같은 달 26. 위 건물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위 건물 지하 3층의 기계실 옆부분 (56. 4㎡) 에 책상과 소파 등을 두어 그 곳에 관재과장을 포함하어 그 소속직원 10어명(다만 그 숫자에 관하여 증인 김경수는 11인이라 하고, 증인 이제웅은 13인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위 건물과 관련된 전기나 냉난방기기 등의 기계 등을 작동하는 등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건물과 그 주변의 경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관재과는 원고회사의 총무부의 한 부서로서 그 산하에 전기와 기계 ,경비부서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건물 지하에 설치된 사무소는 그 편제상 어디까지나 위 건물 자체를 유지, 관리하면서 임차인이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실적인 업무반을 담당하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불과하고 그 업무를 부동산업대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위 건물소재지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업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보존 작성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증인 김경수의 증언에 의하면, 위 건물임대료의 징수 등 임대사무는 원고의 본사 재무부에서 처리하였다고 한다),위 건물 지하에 설치된 관리사무소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동’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건물 등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고, 같은 취지로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취득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60의 3 토지를 임대사용하는 소외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실질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양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위 토지는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위 전물의 부지와 연접하여 한 울타리 내에 있어 업차인인 소외회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제 5호에 의하여 지상정착물인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배율(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지역 내의 준주거지역이라 하어 3배 )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991.12.14. 법률 제4415 호로 개청되기 전의 지방세법제 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2조제 1항의 세융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제1호제 1목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지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로지로 보게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같은항 제 5호에 의하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그 지상청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의 연면적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수평투영면적과 유사한 개념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서울 마포구 동교통 160의 4와 160의8 합계 798㎡ 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에 별도로 같은 동 160의 3 토지롤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힌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갚고, 또한 을제 1,2 ,3 ,5호증의 각 기재,갑제 4호증, 을제 6호증의 1,2 ,갑제 5호증의 각 영상과 증인 김경수,이제웅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9. 12.9. 위 160의 3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사옥신축용으로 신고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옥을 신축하지 않고 위 건물을 소외회사의 판매전시장으로 임대하면서 위 건물에 연접된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함께 임대하여 현재 이를 위 건물의 옥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에는 신축 당시부터 지하 1,2 ,3층과 지상 1층에 위 건물의 부속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지하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령상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 없이 당해 지상정착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로서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볼 것이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60의 3 토지는 원고가 위 건물의 부지인 위 160의 4 ,8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별개의 필지이고 위 건물에는 그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 토지가 위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부속토지’로는 볼 수 없읍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의 견지에서 위 토지가 위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위 토지툴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4 제2항 제 1 호 소정의 부동산업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것이고, 나아가 위 토지는 감은 호 제 1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정착물이 없야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지이므로,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야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원고의 주장파 같이 소외회사가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엄연히 별개의 법인으로서 원고가 소외회사에 위 건물 등을 임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되, 그 나머지 등록세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