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2누18245
판결요지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는 취득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고서도 토지를 취득한 이상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부동산매매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임율 전제로 한 소론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률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10. 21. 선고 92구41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윈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갑 1 ,2호증, 갑 6 ,7 ,8호증외 각 기재에 번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3.1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서울 ○○○ 71의1 ,3 ,4 소재 이사건 토지 면적합계 6,797㎡ 를 취득하고, 같은달 29.「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 16,000,000 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1989.2.28. 소외 현대그룹 중계동주택조합에 이를 매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증과세율을 적용하어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1.6.15. 원고에 대학어 주문가재 이사건 부과처분(가산세 금20 ,800 ,000윈 포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1) 이사건 토지상에 5 증 아파트 3개동 170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업승인에 필요한 진입도로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소유자들의 매각거부로 진입도로를 확보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신축계획을 포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의 토지취득목적을 표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원고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일반세율의 750/100 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항 제10호에서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학고 건설한 운영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이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학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4년)을 도과하거나 이를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6 내지 19호증, 을 1호증의 l 내지 10 , 을제3호증의 각 지재와 증인 조성민의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1987.1 1.5. 이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5층아파트 3개동 170 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1988.2.5. 피고에게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를 요구한 결과 같은달 13. 피고로부터 폭 6㎡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사업승인신청시 기부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그 당시 시행된 주택건설지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학고, 진입도로의 폭은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 세대, 미만인 경우 4㎡ 이상, 20 세대 이상 300 세대 미만인 경우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건 토지상에 170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같은해 3.14.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지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위하여 위 진입도로에 저촉되는 서울 ○○○ 68의 11 ,13 ,15 소재 토지와 같은동 72의 1 소재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같은동 53의 2와 56의 1 소재 토지의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파트신축계획을 알게 된 관련 토지 소유자들이 무리하게 높은 가액을 요구하거나 토지전체의 매입을 요구함으로써 위 관련 토지 중 68의 11 ,13 ,15 소재 토지에 대하여만 매수 또는 사용승낙을 받았을 뿐 나머지 3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매수 또는 사용승낙을 얻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가격요로 매수하면 아파트를 건축하더라도 적정이윤을 남길 수 없다고 보아 아파트 신축계획을 포기하고 1989.2.28. 소외 현대그룹 중계동주택조합에게 이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 이마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로 인한 위험 및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들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과 같은 건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며, 한편 이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동안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기간동안 진입도로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취득 후 1년도 지나기 전에 성급히 매각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2호증의 2의 가재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위항에 부대한 사업일체로되어 있어 부동산매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둘째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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