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 승소2025. 5. 29. 선고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5두33002
판결요지
경감규정은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장·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 경감규정을 믿고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을 불의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어렵고,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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