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2022누70577
판결요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음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3.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3,353,73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항소이유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취득세2,794,777,600원 및 지방교육세558,955,520원”을“취득세2,834,731,540원 및 지방교육세519,001,580원”으로 고친다.1) -------------------------------------------------------------------- 주1)갑 제4호증 참고 *취득세2,834,731,540원= (본세2,397,235,990원+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239,723,5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197,771,960원) *지방교육세519,001,580원= (본세479,447,1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39,554,390원)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이○앤파트너스”를“이지스앤파트너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를“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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