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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처분청 승소2019. 9. 27. 선고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2019누33295

판결요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내지 그 운영자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내지 그 운영자와 구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국세의 경우 법령간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였는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불일치가 있어도 실제 과세행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입법의 불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아교육법을 별도로 제정, 시행하게 된 이유,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은 각 교육 대상이나 교육 목적이 다른 점,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인 점,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각 규모나 운영 방법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유치원을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반드시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고, 이러한 취급이 초·중·고등학교 운영자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6. 9. 3.원고에대하여한2016년도귀속토지분재산세10,685,290원과 지방교육세2,137,05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는 판결.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원고의 주장,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들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쟁점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1)관련 법리 및 규정 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나)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항 제3호 마목은‘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1)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는 위 마목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 주1)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제1호),「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제2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제3호),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제4호),「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제5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판단 원고가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쟁점 토지를1974. 9. 2.취득함으로써1995. 12. 31.이전부터 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유아교육법은2004. 1. 29.법률 제7120호로 제정되어2005. 1. 30.부터 시행되었는데(이하‘구 유아교육법’이라 한다),이는 유아교육체제나 유치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체제나 초ㆍ중등학교와는 구별하여 독립적,체계적으로 제도와 법령을 정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조항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인2010. 9. 20.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신설되고2014. 1. 1.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및 그 이후 개정될 당시에 이미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었음에도,이 사건 조항은 제2호에서 교육관련 기관 등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였을 뿐 별도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유아교육법 제정 이후2005. 1. 5.개정 및 시행된 구 지방세법은 제27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유아교육법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또한 유아교육법 제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과 관련된 다른 법률들도 별지2기재와 같이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내지 그 운영자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내지 그 운영자와 구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국세의 경우 법령간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개정하였는데,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불일치가 있어도 실제 과세행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입법의 불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아교육법을 별도로 제정,시행하게 된 이유,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은 각 교육 대상이나 교육 목적이 다른 점,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인 점,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각 규모나 운영 방법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유치원을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반드시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고,이러한 취급이 초·중·고등학교 운영자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유아교육법 부칙 제9조는“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조항에 위 부칙이 적용될 여지 또한 없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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