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항소기각2014. 5. 21. 선고

대출금 승계 약정이 이행인수가 아닌 면책적 채무인수를 사실상 취득으로 볼수 있는 여부

2014누42577

판결요지

어시장 상가를 매매하면서 잔금은 기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방법을 정하고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한 경우, 대출금 승계가 매수인법인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주주 개인으로 승계를 완료한 사실로 볼 때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취소한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명의신탁 주장을 포함하여 피고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해제 경위와 시기, 원고의 대주주로서 나중에 대표이사로 취임한김영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와 그 계약 내용 및 대출금 승계를 위한 근저당권 말소와 설정 등 제1심이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의 승낙 등 면책적 채무인수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위와 달리 볼 사정이 될 수 없거니와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원고와김영애사이의 정산 및 그 회계처리 내역(갑 제7호증)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와김영애및 매도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등기에 관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