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누51764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7.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8,047,201,660원,농어촌특별세402,360,080원 및교육세804,720,16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5면 제12, 13행의“원고는 매매대금이···않는다고 주장한다.”를“원고는 매매대금이 합계 약255억 원 증가하였으므로,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3행“그러나”다음에“사후 정산할 금액이 증가한 것이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2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증가한 것은 아닌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9행 끝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매수인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