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2014. 9. 24. 선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4두38439
판결요지
임야에 건축, 죽목의 벌채,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고, 소유자 겸 점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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