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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2014. 9. 17. 선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4두37962

판결요지

공산품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부정당하다. 따라서 소를 각하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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