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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2011. 9. 29. 선고

부당이득금

2011다55467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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