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2010. 8. 1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0다37936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례 전문
【심급】 5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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