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원고패2010. 4. 15. 선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9누12473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