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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원고패2001. 1. 24. 선고

손해배상(기)

2010나76742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직원인 위 소외1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 ,000 원을 201 1.2. 28.까지 지급한다. 2. 만약,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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