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99구1299
판결요지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은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유예기간 연장규정에 따라 취득시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유예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2, 갑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으로서, 1992.9.8.경 채무자김현관소유의 충남 금산읍중도리 425의 2대 2,1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1998. 7. 27. 이 사건 토지에서같은 리 425의 31대 3m2,같은 리 425의32대 320m2,같은 리 425의 33대 85m2 등이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문선길의 경매신청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95.4.21.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1996.3.20.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에서 업무용으로 용도전환하였고,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313.92m2 지상에 신축하다가 80%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건물을 1997.6.3. 건축주 위김현관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 후 공사를 재개하여 1998. 8. 24. 위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추징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구 지방세법(1995.8.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일단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1998.10.10.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원고에게 그 취득가액인 705,039,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에 정한 세율,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및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6,907,120원, 농어촌특별세 11,633,140원, 등록세 25,381,410원, 교육세 4,653,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고 ㅏ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원고는 고유업무인 신용사업에 부대하여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취득 후1년 이내에 용도를 업무용으로 변경하여 농약등 판매시설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체 해당하여법 제290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둘째로, 원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것은 잘못이다. 셋째로,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1호에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대한 용도를 업무용으로 변경한 뒤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상의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여 완공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1)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000분의 2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엽무용토지,고급선박올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제290 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2)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1) 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 (가내지 라목은 생략) (2)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엽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 포함)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제230조 [고유업무의 범위] 법 제6장(주:제290조 포함)의 규정에서 "고유업무"라 함은 제84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고유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증인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사업의 종류](1) 조합은 그 목적올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2.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운반 ?보관 .가공 및 공급등 구매사업 3.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운반 .보관 .가공 .검사를 포함하는 판매사업 4.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다.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10. 제1호,제1호의2,제2호 내지 제5호,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제6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3. 면제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면제요건을 규정한법 제290조 제2항의 취지는, 일정한 공공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그 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성격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것으로서 예외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그 면제요건은 면제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비교적 제한적으로 좁고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과세의 형평이 손상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는바, 그 고유업무는 그 법인의 본질적인 속성상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원고의 채권보전용 토지 취득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신용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원고가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넓게 보면 일단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업무’에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면제요건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앞의 본 입법취지 및 해석의 원칙에 따라,토지의 사용 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공익성을 띤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런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은 그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 법인 고유의 공익적 업무 수행의 성격은 희박한 반면에, 그 사회경제적 사용용도에 따라 고유의 공익 목적사업, 즉 신용사업 또는 이에 부대하는 업무 그 자체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법 제290조 제2항본문에서 정한 면제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농약 등 판매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할 무렵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위 신축 건물 중 일부를 위김현관의 승인하에 농약 등의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설은 인정되나,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토지는 위 건물의 건축주가사용하는 것이고,그 건물의 임대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건축주인 위김현관이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위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 건물을 철거하거나 위 건물을 매수할수 없어 부득이 위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고, 위 건물을 원고가 이사건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입하지 못하고 1997. 6. 30.에야 매수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사가 약 80% 정도 진행되다 중단된 신축 건물이 있어 이 사건 토지만을 매각하기 어려워 위 건물과 일괄매각하여 정산하기로 위김현관과약정하였으나, 위 건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괄매각이 사실상 어려웠고, 위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어서 위김현관의 승인하에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일부를 농약 둥 판매시설로 사용하다가 1996. 3. 20. 신축 중인 위 건물을 매수하여 판매시설로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전환한다음 위김현관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입하려고도 하였으나 위김현관이터무니없는 가액을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1997. 6. 3.에야 위 건물을 매수하여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여 1998. 8. 27. 준공하여 농약 등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취득한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중과하는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외에는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김현관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취득 후 1년 이내에 일괄매각이 어려웠다면 이 사건 토지만이라도 매각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신문광고 등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아니하고 1년이 다 될 무렵에야 용도를 업무용으로 변강한 점, 그 이후로도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다 용도변경 후 1년이 넘어서야 위 건물을 매수한 점을 비추어 보면 취득 후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용도 변경하여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주장 법인이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소정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같은 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위 조항은 더 이상 작용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1항의 원칙규정이 적용되어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와 동시에 비업무용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후 다시 위같은 조 제1항소정의 1년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등 그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이 경우 당초의 취득시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가 되고(만일 취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였다면 그 전용시에 비업무용토지가 될 것이다), 위 전용시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37301 판결참조). 살피건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1호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같은 조 제1항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시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취득 후 2년이 도과한 1997.6.3.에야 위 건물을 매수하였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