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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검색안됨1985. 1. 18. 선고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취소

93구26511

판결요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잘못이 있을 뿐더러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저11194조의 1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104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할 것이다.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피고가 199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32,063 ,880원 및 교융세 금 6,412 ,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 1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관내에 토지 34 필지 합계 1.014 ,14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1992. 10. 5、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2 년도분 종합토지세 금 32 ,063 ,880 원 및 교육세 금 6 ,412 ,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쳐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는 첫째, 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가 과세대상토치인지, 나아가 어느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이고, 어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천주교의 포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으로서 포교사업, 구료사업, 자선사업, 교육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원고가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묘지이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법히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 시체를 매장하였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며, 원고가 징수하는 관리비는 사용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묘지는 지적법상 묘지가 아닐 뿐 아니라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하였음은 위법하며, 셋째로 피고가 제출한 납세의무자멸 토지보유현황(을 제5호증), 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쟁점이 되어있는 표지를 제외하더라도 별표와 같이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하거나 분리과세한 위법에 있고, 넷째로 원고가 1966년부터 이미 묘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까지 단한번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새삼스럽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행정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나라 과세대상 토지내역의 생략은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원고 주장의 묘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모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할 뿐 아니라 이미 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되어 다른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종합토지세를 모두 납부하여 부과처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 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 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전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고 전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있으며,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27.선고. 90누4938호.1990. 11.13.선고. 90누943호 각 판결참조 J. 지방세법 (1993. 12. 27. 법률 제 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 1조 제 1항 제 6호는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제 5호는 납세고지서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만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 25조 제 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 1391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조는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 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여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3 누 11944 호,1990. 7. 10. 선고, 89 누 176호 각 판결참조)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증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 호로 신설된통법 시행령 제8조 저112호의 단서는 1 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입법취지 와법 제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에 정하여진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전국과 관내 토지의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세율 등 세액산출의 기본요소까지 생략할 수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컨대 관내 토지가 아닌 합산대상인 전국토지 동에 대하여는 지번, 지적, 과세구분 등 전국 과세표준의 확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거나 세액산출 과정의 기재 정도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과정뿐만 아니라, 세액의 산출근거 그 자체의 기재까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이는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법 제234조의15.제234조의 16.제234 조의 18.동법 시행령 제194 조의18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며, 그 중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건축물의 부속포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일응 과세대상을 구분하여,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구분에 따른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종합합사과세표준 및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부과징구방법은 전체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A)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B) 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C) 으로 나눈 금액( A x B ÷C. 이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계산한다)을 당해 시,군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세액으로 하며,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시, 군에서 직접 분리대상토지의 세액을 산정하여 보토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전국적으효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당해 시,군 별로 세액을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토지라 할 것임에 비추어 볼 때,종합토지세 중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의 경우는 우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산출되고, 그 다음으로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전국의 그것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시, 군에서 납부하여야 할 각 세액이 비로소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각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하여 과세대상토지를 특정하고 나아가 전국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와 별도헬산과세되는 토지 및 분리과세되는 토 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토지 중 합산과세 되는 토지와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구멸, 각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표준액을 기재하고 전국 토지의 개별적인 과세표준액까지는 이를 기재하기 아나하더라도 최소한 전국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합계와 당해 시, 군 소재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합계는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2, 3, 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2.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고 관내의 34필지의 토지 중 4필지는 전답인데 부채지주의 농지이고, 15필지는 유료로 이용되는 사설공원묘지로서 각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15필지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분 금 31.571 ,480원과 분리과세분 금 492 ,400원으로 나누어 과세하면서도 납세고지서의 앞면에는 납부기한, 고지기일, 납부장소,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표시하고, 과세내역으로 전국에서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건수가 212 건이라는 점과 그 전체면적이 3 ,752 ,699㎡ 이고, 관내 토지가 34건이라는 점과 과세대상 면적이 1.014. 142㎡ 라고 기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중 16건의 토지들의 소재 면과 번지 면적과 과세구분 (01이 8건, 03이 8건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어느 것이 분리과세대상인지를 납세의무자로서는 알 수가 없다) 및 피고가 소유하는 전국의 토지에 대한등, 면별 토지의 필지 수만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 ‘관내소재 리의 기재와 나머지 토지 18필지 등의 지목, 개별적인 과세표준액 및 전국 소재 토지의 번지, 면적 및과세구분, 분리과세표준액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여 생략한 데다가, 그뒷면에는 각 과세대상별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일반적으로 적시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한 사실, 전국의 토지 중 고양시대자동 산 15의 15임야 4무보,대자동 산 15의 16임야 1무보는소외 김종철의 소유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종합합산된 피고 관내의 토지 증 파주군 광탄면방축리 산 81의 1임야 469㎡ 가 타인소유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에는 피고 관내의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 전부를 저1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어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과연 어느 토지틀에 대한 과세인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묘지 등)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등을 알아 볼 수 없고,과세구분에 따른 전국 과세표준액과 관내 과세표준액의 산정이 정확한지,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적정한지 등을 알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양시 대자동 소재 임야 2필지와 피고 관내 임야 1필지가 원고 소유자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피고 관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어 있읍을 알 수 있고, 또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그 적법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소정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잘못이 있을 뿐더러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여법 시행령 제194조의 18,법 시행규칙 제 104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및 넷째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다른 지역의 시장, 군수에 의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원고가 그 과세원인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세금납부사실을 들어 과세표준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3324 판결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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