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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파기환송1987. 2. 24. 선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84누739

판결요지

아파트지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기준미달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아파트 지구로서만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면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이 소유인 서울 강남구서초동 14의 1잡종지 743평이1968.1.18. 시행된 영동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이사건 토지인같은동 66.462평 4흡으로 환지예쩡지 지정처분이 된 후 주변 토지와 함께 1976.8.21.자 건설부고시 제131호로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파트지구내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아라트를 공동주택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의 공동주택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은 3,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하고 폭도 50미터 이상 이어야 하는데 이사건 토지자체로서는 위 기준에 훨씬 미달되어 건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아파트지구 지정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소외 삼호주택 주식회사가 지정되어 원고로선 이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니 관계규정에 이한 위와같은 제한을 받게 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사행자가 지정되어 이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및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다만 이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하여 50호이상의 공동주택등 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주택의 대지면적은 최소한 3,00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사건토지만으로는 건축이나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이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같은법조 제(2)목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후 그와같은 토지들은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데 이사건토지는 이사건 납세개시일(1979.9.16)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됨으로써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이상 아파트지구내이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다 할것이므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위 법조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사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7.2.10.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당원 1984.3.13.선고 82누83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78.8.4.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아파트지구 지정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1차적 사업시행자인 원고등 토지소유자로 부터 같은법조 소정의 기간내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지구의 사업시행자로소외 삼호주택 주식회사를 지정한 바 있고,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79.2.14. 사업시행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가 사업시행 지역에서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 위 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따 할 것이고, 그뒤 이사건 토지가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사건 토지에 대한 금지가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해재일인 1979.2.14.부터 기산하여 이사건 납세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위 납세개시일 현재에는 여전히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니 이사건 토지가 위 납세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으로써 이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아니한 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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