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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80. 9. 30. 선고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80누245

판결요지

토지를 매입 후 구획정리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토지는 지방세법 제78조의 3 에 따른 공한지에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188조 1항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4.12.24.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본건 토지는 1972.6.7. 그 판사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된 때부터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였던 사실 및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도 없이 일시 이를 경작한 일이 있을 따름인 사실은 이를 인정 할 수 있으나 1974.1.14.부터 계속 이를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하고 결국 본건 토지는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188조 1항 1호 (3)및 동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소정의 공한지로서 동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 나, 다, 아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3호 (1), 기타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직에 위배하는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위 각 법규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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