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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검색안됨1984. 9. 11. 선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81누250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작성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재단법인 대전 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이 1977.5.9.이고, 그 잔대금을 지급한 일자가 같은해 8.6. 이라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이미 원고는 이 사건 대지위에 건립하려는 교회당의 건축 설계의뢰를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때 바로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다면 원고가 이사건대지를 명도받았다고 주장하는 1978.8.31.경에는 충분히 교회당 건립 공사를 시작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대지의 경우에는 그 명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상 건물의 설계 의뢰조차 할 수 없었다는 특별 사정이 있음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니, 설계도면 작성의 지연이라는 사유만으로는지방세법 제107조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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