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80. 10. 27. 선고
옥외정구장이 공한지 토지에 해당되지 위한 기준
80누325
판결요지
옥외정구장이 정착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면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6목
판례 전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5.6.선고, 80구5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인 대구시 ○○○ 1필지이 토지로서 원고의 단독소유임이 명백하여 그 지상에 실내정구장용 건축물 392평이 건립되어 있으며 잔여 토지중 463평을 옥외 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점은 당사자간에 다춤이 없는 바이므로 위 옥외정구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1호 6목 (바)에서 말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지상 정착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임이 분명한바 이런 취지에서 공한지 중과세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실내정구장용 건물의 부지와 옥외정구장용 토지가 별개의 토지라는 전제에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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