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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92. 5. 12. 선고

상시주거용을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별장용건축물인지 여부

91누8739

판결요지

가옥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가옥은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가옥에 대하여 재산세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7. 18. 선고 90구80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외 존재 피고가 원고소유인 강원 ○○읍 ○○리 45의 2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 평가건 주택1동 전명 199.2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함)가 별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9.10.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 )목 소정의 중과세율 1000 분의 5을 적용한 재산세 및 동 방위세(방위세법 제4조)와 같은법 제235조 , 제237조에 의한 도시계획세율 및 같은 볍 제240조에 의한 공동시설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1989.10.30. 이 사건 가옥을 그 일대의 농장과 함께 축산업을 영위하기 워하여 토지와 함께 매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옥은 위 농장의 필요불가결한 부대시설의 하나이며, 위 매수후 당시 전국적으로 소값의 따동이 었어 바로 축산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관망하여 오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일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던 것인 바,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옥을 별장용건축물로 보고 위와같이 재산세증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는 별장용건축물에 관하여 재산세중과세율(그 가액의 1000 분의 5)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상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상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 )은 별장용건축물이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 그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다.판단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7호증, 증인 홍○○의 증언에 의학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9 ,10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홍○○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몇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1988.10.30. 강원 ○○읍 ○○리 45의 2소재 임야를 비롯한 일대의 초지, 임야, 농지등 26필지 합계 359 ,482 평방미터와 위 토지상에 있는 축사, 창고, 숙소건물, 축산용농기계등 대신농장을 매수한 후 같은 해 11.8.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농장이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사실, 원고는 위 농장매수 무렵인 1988.10.27. 경그의 처인 소외 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위 농장소재지로 이전하였으나 1989.7. 1.자로 원고는 서울 본래의 주소지로 그의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고 위 이○○의 주민등록만 위 농장소재지에 남아있는 사실, 원고는 위 농장을 매수한 이래 당시 소값등의 파동이있어 잠시 관망한다는 구실하에 직접 위 농장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과세년도에 위 농장중 답 약 8,000명을 소외 이○○외 3 인에게 임대경작시켜 그 생산량의 2 분의 1 을 나누기로 하고, 또한 전 약 20 ,000평은 소외 김○○에게 임대경작시키고 있었으며 그외의 나머지 토지부분은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 위 농장에는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건축물이 3동이 있는 바 그중 1동은 소외 장○○이 위 농장의 관리인(경작하지는 아니한다)으로서 거주하고 또 다른 1동은 축산관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고 냐머지 건축물 1동이 이 사건 가옥인 바, 이 사건 가옥은 위 농장의 전체적 규모, 위치등으로 보아 외진 계곡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 입구는 관상목이 식재되어 있고 고급주택가에서 볼수 있는 잔듸밭으로조성된 정원이 둘러쌓여 있는 외에 그 주위에 휴식을 취할 수 었는 정자각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가옥은 벽돌로 된 한식가옥으로서 거설이 었고 큰방이 1개 있는데 원고는 위 농장을 매수한 이래 겨울철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서 몇일씩 머무르다가 간 적이 었으나 이는 위 농장을 경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또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가 1988.12.중순경부터 1989. 1.초순경까지 이 사건 가옥에 요양을 위하어 머무른 적이 있었을 뿐이고 그외 원고의 회사 직원들이 여름철에 이 사건 가옥주변의 계곡에서 하계휴양을 하고 간 적이 있는 사실 ,1990년도에도 자신이 위 농장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소외 김○○에게 전 약 20 ,000 명, 답 약 9 ,000 명을 임대하여 주면서 위 김○○은 그 대가로 이 사건 가옥주변 잔듸밭의 제초작업과 위 농장 진입로 약 700 미터의 제초작업을 하어 주기로 하였을 뿐 그외 수확물은 모두 위 김○○이 가져가도록 약정한 사실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장○○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7호증의 1내지 갑제10호증의 14 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 현재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별장용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 소정의 각 규정에 의한 재산세증과세율등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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