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92누17419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된 관광시설이 그 관리운영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용, 수익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모두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 13 제2항 제8호에 의해 재산세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9.06.16 개정되기 이전의 것) 재184조의2 제2항 제7호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관광단지개발촉진법 (1986.12.31. 공포되어 1987.7.1.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그 정착물과 관광단지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신설된 제184조의 2 제3항 제9호), 그 뒤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개정되었다가 (제184조의 2 제2항 제9호), 그 뒤 1989.6.16. 법률 제4128호 (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으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다시 개정됨과 아울러,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제234조의 13 제2항 제8호), 여기에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그 정착물과 관광단지지원시설"이나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조성사업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의 토지와 관광시설 (지원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다. 이미 조성된 토지 또는 개발된 관광시설이라도 직영.매각.임대.위탁경영 등 그 관리운영의 형태만 정하여져 있을 뿐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된 관광시설이 그 관리운영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용.수익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시행을 모두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발되어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관광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관광단지 내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이미 관광시설로조성, 개발되어 원고가 1984년 이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러하다면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1985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2. 10. 8. 선고 92구14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내지3, 갑제8호증 내지 갑제13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갑제2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건설부장관은 경주시 보문동 일대 유원지를 국민관광대상지로 선정하여 1972년부터 20년 동안의 연차적인 계획으로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1975. 4. 4.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그 부칙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 1975. 7. 29.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국제관광공사가 전액출자한 법인인 원고가 설립된으로써, 그 후 원고에게 그사업을 이관시켜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1978. 8. 8. 경부터 1982. 11. 경 까지 사이에 경주보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그 소유의 경주시 ○○동 375.외 8필지의 대지 지적 합계 93,063㎡ 중 일부인 대지 23,720.12㎡(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관광편의시설 또느 지원시설인 상가,호텔관광교육원 등의 건물 건평 합계 12,211.912㎡를 완공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의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이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전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0년에 이르러 원고 소유의 이사건 건물이 이미 그 전터 완공되어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건 토지와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1985년부터 1989년 까지의 재산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여, 각 그 연도별 세액을 별지 과세처분 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정한 다음, 1990. 5. 14. 청구취지기 제와 같이 일괄하여 부과, 고지하였고, 다시 1990. 6. 8.에 이르러 1990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을 경주시 ○○동 375 지상의 상가건물과 같은동 645 지상의 호텔관광교육원 건물로 구분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 2. 이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9호 소정의 재산세 면제규정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관광단지 전체로서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단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수익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그 부동산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종료된 사업주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와 건물이 비록 개별사업으로서는 완료되어 타인에게 임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원고가 위 개발사업 전체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개발사업 시행의 일환으로서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기세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세법상의 면제규정 지방세법에 의하면,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86. 12.31. 공포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그 정착물과 관광단지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시설된 제184조의 2 제3항 제9호), 그 뒤 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개정되었다가(제184조의 2 제2항 제9호), 그 뒤 189. 6. 16. 법률 제4128호로 종합토지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다시 개정됨과 아울러,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제234조의 13 제2항 제8호), 한편 이러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38조의 2 의하여, 공동시설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42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고 있고, 방위세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과세면제대상여부 위에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그 정착물과 관광단지지원시설"이나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또는 건축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조성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부동산을 가치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조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증의 토지와 관광시설(지원시설을 포함한다, 이 뒤에도 같다)이나, 이미조성된 토지 또는 개발된 관광시설이라도 직영, 매각, 임대, 위탁경영등 그 관리운영의 형태만 정하여져 있을 뿐 아직 사용, 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된 관광시설이, 그 관리운영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용, 수익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의 시행을 모두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발되어 사용, 수익하기 시작한 관광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관광단지개발(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이 완료도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관광단지내의 이사건 토지와 건물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늦어도 1985년 이후부터는 이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도시계획서, 공동시설세 및 방위세도 역시 면제될 수 없다 할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과조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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