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단에 출연재산을 단순히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92누3014
판결요지
교회에서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산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산하의 교회는 출자방법에 따라 대지와 지상 건축물을 재단법인에 기부하면서 대지와 건물의 관리수익은 교회에 유보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대지와 건축물은 교회에서 출연한 재산으로서 이로인해 재단법인의 소유로 된 것이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단법인을 대지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28. 선고, 91누 17452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은 그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 어린이집 사업, 기타 사회교차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공급에 있고, 이를 위한 출자의 방법은 기본재산과 조건을 붙여 원고에 기부한 재산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 산하의 ○○○교회는 위 출자방법에 좇아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원고에게 기부하면서 다만 위 대지와 건물의 관리수익은 위 ○○○교회에 유보하여 위 ○○○교회에서 그 관리 및 수익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은 위 이태원 교회에서 조건을 붙여 원고에게 출연한 재산으로서 이로인하여 위 대지와 건축물은 원고의 소유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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