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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92. 6. 9. 선고

이 사건 토지를 축사 등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범위내의 토지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91누13625

판결요지

축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소외 ㈜금성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합사료제조시설 근대화지침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이미 초치로 조성되어 있던 토지를 취득한 후 축사를 신축하고 가축 252두를 매입하여 사육해온 것은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위 소외 (주)금성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단서,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는 위 시행령제84조의3

판례 전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3 선고, 89구2844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은 수출입업, 제분업, 식품가공업,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농장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배합사료제조시설근대화지침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1983.10.29 이미 초지로 조성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와 함께 취득한 지상건물 이외에 축사를 다시 신축하여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7종류의 가축 합계 252두를 매입하여 그 축사에서 이를 사육함과 아울러 이 사건토지를 위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초지 및 사료포 등으로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본문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인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적용이 있다고 소론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단서,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는 위 시행령제84조의3 본문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경우에도 법인소유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축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초지 내지 사료포 등으로 이용하여 온 것을 이유로 위 시행령 제84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이상, 이에 대하여 축사 등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범위내의 토지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위 규정들들 적용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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