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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92. 4. 24. 선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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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1992 .4.8.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동 제95조, 동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1. 30. 선고 91구125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법인 1990. 8. 31. 소외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위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27. 원고법인 앞으로 이사건 부동산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보고서 1990. 11. 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880,000원(자진신고 납부불이행가산세 1,980,000원 포함)의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 495,000,000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먼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9. 27.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은행으로 부터 융자가 불가능해 집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이전인 같은해 11. 2.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대금지급에 완료되고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있었을 뿐 대금지급이 없었으므로 매수인인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제1항에서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 ...에 의한 취득 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다음 대금의 지급은 후에하기로 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후 대금지급이의 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이로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갑제3호증(매매계약해제증서), 을제1호증, 제2호증(각 등기부등본), 을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제7호증(이전등기 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8.31. 위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하여 융자받은 돈에서 치루기로 약정하여, 같은해 9.27. 원고명의로 소규원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를 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같은 해 10.10. 원고와 ○○○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같은해 11.2. 원고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라고 하고 먼저 위 계약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이상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로서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인 부동산의 취득행위가 존재케됨으로써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일반 부동산을 적법히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7906호 판결 참조),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히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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