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2누9739
판결요지
국민주택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연립주택 건축허가신청했으나,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당초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84조의 4 제1항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5.20 선고, 91구23525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민주택규모의 연립주택 14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전 토지를 매수(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특약하에)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연립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건설사업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처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매도인과의 당초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상 화해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 등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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