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유사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2누14731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개조하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반대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기숙사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고 그 후 공장을 다시 임차하여 공장에 부수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영세사업체로 계속 보유하기 곤란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 점을 함께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구 지방세법(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 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664 판결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섬은 그 채택한 중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당초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자체 공장을 소유하기로 계획하고 1987. 7.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개조하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공장설치에 반대하고 피고가 공장으로 개조.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부동산소개소에 위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는 한연, 이를 기숙사.개발실.견본품전시장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1989. 10. 24.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살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궁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심리미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개조공사를 중단한 이후 타인 소유의 공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위 부동산을 공장에 부수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으나, 영세사업체로서 위 부동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당초의 취득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업무용으로 2 년 이상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매각한 것이라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볼 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한 후 5 년 이내에 그 법인의 바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법리오해 퉁의 위법이 았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8. 18. 선고 92구412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1.8.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1.6. 수시분 취득세 금 43,3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5호증, 갑제2,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봉제완구제조판매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할목적으로 1981.2.28. 설립된 회사로서 1987.7.21. 경 소외 이부일 등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동 217의 8, 218의 10 및 217의 12 등 토지 3필지 2,323.7㎡와 동 지상건물 1,368.9㎡를 매수,취득하여 기숙사, 창고, 개발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1989.10.24. 이를 소외 주식회사 ○○에게 매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로 되었다고 하여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12조의 3,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처분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그 후 5년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갑제4호증의1 내지4, 갑제6호증의1,2 갑제7,10호증, 갑제8호증의 1내지 6, 갑제9호증의1 내지4, 갑제11호증의1내지3, 갑제12호증의 1내지9, 갑제13,14,15,16호증의 각 1,2 갑제17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된 이래 자기 공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던 터여서 그동안 공장소유주로부터의 빈번한 차임인상, 명도요구로 공장시설 등을 이전할 때마다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과 번거로움 등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자 아예 자체 공장을 소유하여 안정된 제조활동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이를 공장으로 내부수리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러나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공장으로 개조하는 공사에 착수하자 인근주민들이 공장설치를 반대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공장으로의 개조를 저지하여 줄 것을 진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가 2회에 걸쳐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공장으로는 개조, 사용하지 말 것을 원고에게 강력하게 지시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의 지시를 수용, 공장개조공사를 중단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려던 계획이 위와 같이 무산되자 즉시 이를 매각하고자 인근 부동산소개소에 매물로 내어놓았으나 그린벨트에 속한데다 원고가 공장개조공사를 중단한 후에도 원고의 직원들이 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본 주민들의 공장이전반대운동이 계속되어 위 건물이 주민민원의 대상이 된 탓으로 쉽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놓은 후로는 원고의 직원기숙사, 창고, 개발실, 견본품전시장 등 업무용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관리인을 상주시켜 관리하여 오다가 취득후 2년 3개월만인 1989.10.24. 원매자가 나타나 위와 같이 이를 매각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못볼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세 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그 중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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