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
92누13684
판결요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복합목욕탕업에서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목욕탕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헬스클럽까지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헬스클럽까지 고급오락장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 목,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 (4) 목, 제 84조의 3 제 1항 제 1호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 목,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 (4) 목, 제 84조의 3 제 1항 제 1호의 3,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공증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나’의각 규정의 입법취지나 그 입법형식에 비추어 볼 때,모법인 법률이나 시행령이 위임범위률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하위규범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거나 하위규범인 시행명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이나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초) 할 것인 바,이와 반대의 건지에서 위 각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루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증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을들고 있는 바, 따라서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목욕탕만 의미한다 할 것이고 헬스클럽까지 해석할 없다(당원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헬스클럽까지 고급오락장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오락장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롤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7. 22. 선고 92구286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피고가 199 1.6. 11.원고에 대하여 한 1991 년도 건물분 재산세 금 24 ,112 ,410 원, 교육세 금 4 ,822 ,48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11 ,066 ,960 원, 교육세 금 2,21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 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2,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가 1985. 2. 11. 별지1. 기재 건물 총 건평 6,235.47제곱미터를 신축, 취득한 후 199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1. 5. 1. 현재 위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중 3층(목용장 310.26제곱미터, 헬스클럽 573.83제곱미터), 4층(목욕장 312.06제곱미터, 헬스클럽 573.83제곱미터) 및 위 건물의 총 공용부분 면적을 전체 건물면적에 대한 3,4층 건물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공용부분 면적 307.59제곱미터등 합계 2,075.77제곱미터를 지방세법(1991. 12. 14. 법 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8조 제1항 제2호 (2)목,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2 조 제1항 제2호 (4 )목,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위 2 ,075.77 제곱미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 정하여진 중과세율(1,000 분의 50) 을 적용하는 한편 위 건물중 나머지 부분 4159.7 제곱미터에 대하여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일반과세율 (100,0 분의 3) 을 적용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1 년도 건물분 재산세 금 24 ,112 ,410 원, 교육세 금 4 ,822 ,480 원을 199 1.6. 11.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윈고는 먼저, 원고는 위 건물중 3층 및 4층에 일반목욕장업(한증막)허가를 얻어 허가 내용대로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헬스클럽과 연계된 특수목욕장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3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세는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6. 2. 6. 이 사건 건물의 3,4층에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고 목욕장을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 내지 9,11 ,12,14,18호증, 을제10,13호증의 1,2 의 각 기재에 번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스포츠레저 시설업 및 그 부대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1985. 12. 11.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는 지하 1 층에 수영장 1,731.86제곱미터(1986. 2. 6. 일반수영장에서 헬스클럽부대시설 수영장인 특수수영장으로 영업허가 사항을 변경하였다), 지상3층에 여성용목욕장 및 헬스클럽 (미용체조장), 지상 4층에 남성용목욕장 및 헬스클럽(체력단련장)이 있고 그밖에도 위 건물내에는 대중음식점 및 다방 등 부대시설이 있는 사실, 위 각 시설의 1991 년도 이용요금은 일반입장객의 경우 헬스클럽 2 ,200원, 목욕탕 3 ,300원, 수영장 3 ,600 원, 시설전부에 대하여 7 ,700원이고, 이와 별도로 회원제를 도입하여 평생회원을 보증금 2 ,200 ,000원에 입회비 800 ,000원, 연회비 360 ,000원, 1차 회원(평생회원의 배우자)은 보증금 600 ,000원에 입회비 600 ,000원, 연회비 180 ,000 원, 2차 회윈(평생회원의 자녀)은 보증금 및 입회비 없이 연회시 150 ,000원인 사실, 위 지상 3 ,4층의 목욕장은 일반입장객이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주로 헬스클럽회원들이 헬스클럽의 이용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3 ,4 층의 목욕장은 그 허가상의 업종내용에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헬스클럽의 부대시설로서의 목욕탕이라 할 것인 즉 피고가 위 목욕장을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특수목욕장으로 인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윈고는 991.1.31.위 목욕장에 대한 폐업신고를하고 그 이후 위 목욕장 영업을 한 바 없는데도 위 목욕장을 특수목욕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 1.1. 31.위 목욕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윈고가 위 폐업신고이후 실제로 위 목욕장을 폐쇄하고 목욕장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 같은 이○○의 각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9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의 증언에 비추선 선뜻 믿기 어려울 뿐더러 위 이○○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헬스클럽과 목욕장을 별개의 층으로 분리하기로 계획을 세운다음 1992. 2. 중순에야 위 목욕장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여 목욕장을 헐었으며 그때까지 헬스클럽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헬스클럽을 계속 운영하면서 헬스클럽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목욕장을 폐쇄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도 목욕장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본 것중 헬스클럽부분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그 헬스클럽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무거운 세율을 적용할 대상으로서의 고급오락장에 헬스클럽의 부대시설인 목욕탕 또는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을 규정하고 있을 뿐 헬스클럽 그 자체는 이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헬스클럽까지도 이를 고급오락장에 포함된다고 보고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즉, 따라서 위 헬스클럽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아닌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납부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학면 별지 3. 세액산출표 가재와 같이 재산세 금 11 ,066 ,960원, 교육세 금 2,213 ,390 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위법한 과세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학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지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