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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일부승소1993. 9. 14. 선고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92누12902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하고서 1년 이내에 지점설립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취득일로부터 불과 2일후에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인만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과세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89. 9.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은 사유를 거쳐 1990. 3. 26.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취득한 후 같은 달 28. 이를 타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 130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 조의 4 제1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조항 소정의 ‘정당한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세법해석의 원칙인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구276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등 금135,996,360원 중 금135,966,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91.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가산세 금 135,996,3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납세고지서), 2 (수납필통지서),갑 제3,5호증의 각 1(결정통지), 2 (결정서),갑제8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호증(거부통지), 갑 제12호증(해지요청), 갑 제13호증(회신), 갑 제14,15,18호증(각 영수증)의 각 지재와 증인 김광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입찰참가기안), 갑 제7호증(취득예정신고),갑 제9호증의 1(매매계약체결보고), 2(취득신고서), 갑 제10호증의 1(취득예정신고),2(취득예정신고서),3 (의견서), 4 (사용계획), 갑 제17호증(통지문), 갑 제21호증 (정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지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춰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가증권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시에서 지점 사옥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9. 9. 16. 당시의 증권회사의 자산운영준칙 제8조 제5항 소정의 증권회사가 지점의 업무용토지를 1,000평방미터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감독원장에게 신고한 후 취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장에게 업무용부동취득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26. 피고로부터 ○○시 ○○ 1324의 3 토지 1,56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871,771,6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윈래1563.5평방 미터를 금 87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토지면적 측량,정산한 결과 위와 같이 확정되었닥)한 사실, 원고는 그 후 다시 같은 해 9. 30. 및 10. 4. 증권감독원장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체결보고 및 업무용부동산취득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증권감독원장으로부터 증권관리위원회에서 대해 향후1년간(1989. 11. 13. - 1990. 11. 12. )지점신설을 인가하지 않는다는조치가 있는 점과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위 위 취득신고의 수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174,600,00워늬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1990. 3. 26.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 이어 원고는 같은 달 28. 소외 정은섭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922,000,000원에 매도하자 피고는 지방세법(1990. 4. 7. 법 4225호로 개정되지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동시행령(1990. 6. 29. 영 13033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4조의 4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즉 윈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및 윈고는 1990. 3. 28.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전의 취득가액인 금 873,000,000원의 20/1000 인 금 17,460,000원을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윈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같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그 계약금을 포기할 수도 없고 증권감독원장의 위 토지취득예정신고거부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보유한다면 원고의 감독기관인 위 증권감독원장으로부터 사실상의 각종제재와 불이익을 당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후 곧바로 처분한 것이어서 원고가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하여 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피고에 대하여 그 계약금을 포지하고 위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취득, 보유한다 할지라도 지점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한다는조지가 끝나는 1990. 11. 12. 후에는 위 취득일인 1990. 3. 26. 로부터 1년이내에 지점설립을 착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장사유한으로는 위 법령 소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둘쩨 원고는 위 법령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일반토지의취득보다 중과세를 하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보유하고 있거나 다시 이를 매각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입법목적에 비추어 중과 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투자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지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는 이러한 투기목적이 없어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령의 입법취지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으나 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법인의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든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위한 것이든간에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여부를 가지고 결정하자는 것으로서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매각척분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볼 것인 바,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1년이내에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지점설립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도 위 취득일로 부터 불과 2일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인만큼 이를 가지고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윈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을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증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나 다만 그 세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면 과세표준인 금 871,771,600윈 X 세율인 20/1,000 X 750/100 = 금 130,765,740원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 17,460,000윈을 공제(원고는 당초 예정되었던 매매대금 873,000,000원 대한 세율 20/1,000의 금 17,46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그후 확정된 위 과세표준 금 871,771,600원에 대한 20/1,000에 해당하는 금 17,435,432원만 공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실제로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위 금17,46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하면 결정세액은 금 113,305,740(130,765,740원 - 17,460,000원)원이 되고 다시 여기에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금 22,661,148원 (113,305,740왼 X 20/100) 을 가산하면 총결정세액은 금135,966,888(113,305,740윈 + 22,661,148원)원,자감고지세액은 금 135,966,88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증 위 인정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증 취득세등 금 135,966,880원을 초과한 부분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지각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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