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로 등록하고 골프장을 개장함으로써 골프장에 관한 관광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재산세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92누14922
판결요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골프장에 관한 관광사업의 주체로서 이를 관광객 이용시설로 사용수익하고 있다.이 분명하므로 골프장용 건물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2항 제9호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 1992.5.12. 선고. 91누 9350 판결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2. 9. 3. 선고 92구122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윈고의 청구를 지각한다. 2.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 (납세고지서), 갑제10호증(계발계획승인), 갑제11호증(사업시행허가), 갑제13호증(사업계획승인), 갑제14호증(사업계획변경승신 및 개발사업 시행허가), 갑제16호증(결정통보), 갑제17, 18호증(각 허가변경), 갑제19, 20호증(각 계획변경 승인), 갑제21호증(사업시행자 변경허가), 갑제22호증(사업계획변경승인), 을제1호증의 1(시설공사 준공보고), 2(준공조서), 을제2호증의 2(관광사업등록증), 을제3호증의 1 (토지, 건물분 재산세 산출기초), 증인 임병춘의 증업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5호증(개발현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색달리(그 후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일대 약 500,000평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원 및 전시시설, 기타 시설 등을 갖추어 제주중문관광단지라는 이름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1978.6. 15.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75. 4. 4. 법률 제2759호로 재정되고 1987.7. 1. 폐지됨)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관광단지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10. 5. 그 중 우선 231,561평에 대한 제1단계 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고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1981. 4. 13.법률 제3437호로 위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제주도에서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소외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추가되고, 국제관광공사가 받은 제주중문관광단지의 개발계획의 승인과 개발사업시행의 허가는 위 제주관광개발공사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관광개발공사는 제주중문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한편 위 단지 내 약900,000제곱미터에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86. 4.10.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위 골프장 건설사업 계획에 맞추어 위 관광단지 개발계획상 당초 숙박, 상업, 공윈, 전시 기타의 시설로서 계획되었던 약 900,000제곱미터의 구역을 기타 시설(용도골프장)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10.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 중문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얻고 아울러 위 구역에서의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골프장)의 시행허가를 받아, 변경된 계획대로 위 관광단지 전체의 개발사업을 계속하게 된 사실, 그 후 위 관광단지의 조성, 개발과정에서 몇차례에 걸쳐 시행면적의 증감변경 및 개발사업의 시행지한 연장 (1986년에서 1991년으로)등 조성계획의 변경과조성사업의 변경시행이 허가 또는 승인되고 그 결과 골프장용 토지의 면적은 합격1 920,500제곱미터로 확정되어 1988. 12. 21.골프장이 준공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2년도에 법의 개정으로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된 후 1989. 3. 2. 위 제주관광개발공사를 흡수합병하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아 위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준공된 위 골프장의 경영을 위하여 같은 해 5. 30.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업종으로 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을 마치고 그 다음날인 5. 30. 위 골프장을 개장하였으나, 1990.말까지 전체로서의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준공된 원고 소유의 골프장용 토지 합계 920,500제곱미터, 그 지상의 클럽하우스 3,258제곱미터, 스타트하우스 35.3제곱미터, 매점 17.6제곱미터, 휴게소 83.4제곱미터, 대피소 35.3제곱미터, 관리사무소 405재곱미터(이학 이 사건 골프장용 건물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골프장용 건물에 관하여 1989. 10. 5. 청구취지 기재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려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골프장용 건물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원고가 종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2항 9호에 의한 재산세등의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골프장을 개장함으로써 위 골프장에 관한 한 관광사업자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위 골프장용 건물을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재산세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관광사업의 등록은 하거나 지정을 받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한 용역 또는 시설, 이용의 제공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관광지개발사업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조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주중문관광단지의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관광지 내의 위 골프장을 완성하여 관광객 이용 시설업을 경영학고자 1989. 5. 30. 관광사업등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위 골프장을 개장한 것이므로, 원고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위 골프장에 관한 한 관광사업의 주체로서 이를 관광객 이용시설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골프장용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 2항 제9호(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지 이전의 것) 소정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피고가 위 골프장용 건물에 관하여 한 1989. 10. 5. 자 재산세 금 22,281,540원, 도시계획세 금 891,250윈, 소방시설세 금 690,000윈, 방위세 금 4 ,456,30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1989. 9. 11.자 재산세 금 46,916,920윈, 도시계획세 금 31,277,950원, 방위세 금 9,383,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피고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하고,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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