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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패소1994. 2. 22. 선고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각 구성원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면적의 지분에 안분한 부속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3누9361

판결요지

협회를 설립하여 건물을 취득한 뒤 협회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더라도, 실질은 협회원들이 건물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회원들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6.12.3 1.법률 제 3878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10조의 3(취득세 과세면제 등) 제2항, 제28호, 제 128조의 2(등록세 과세면제 등)제2항, 제 184조의 2(재산세 과세면제 등) 제 2항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비록 소외 사단법인 대한인쇄문화협회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 및 소외 협회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각 그 구성원의 후생복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인쇄문화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이를 공동소유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외 협회에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업무용 토지라 못볼 바 아니라고 한 인정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3. 16. 선고 92구614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1.3.14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정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원고 연합회라고 한다) 및 원고 서울특별시인쇄공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소외 사단법인 대한인쇄문화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가 1986.6.5. ○○ ○○구 ○○동 352 의 26 대 353.1㎡ 와 같은 동 352 의 27 대 358.7㎡ 합계 71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원고 연합회 26/100. 원고 조합 60/100. 소외 협회 14/100 로 각각 지분등기를 경료한 후 1987.12.1 1.경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충 지상 4층의 연면적 1.988. 85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7.12.30. 소외 협회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 협회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한 데 대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 지방세법(1986.12.3 1.법률 제 3878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10조의 3(취득세 과세면제 등) 제2항, 제28호, 제 128조의 2(등록세 과세면제 등)제2항, 제 184조의 2(재산세 과세면제 등) 제 2항의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 각 50/100 씩을 경감과세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고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위 법 제 112조제 2항, 위 법 시행령( 1986.12.3 1. 대통령령 제 12028 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3 제 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1.3.14. 자로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은 그 해당의 취득세 등 을 추가로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협회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소외 협회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 지분등기한 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이 부과처분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 112조(세율)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 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 1항제 3호는 법 제 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제 3호증의 1,2 ,갑제 4호증의 5 내지 7 ,갑제 10호증의 1 내지 7 ,갑제 11호증, 갑제 12호증의 1,2 ,갑제 16,17,18,19,20호증의 각 1 내지 4 , 갑제 21호 증의 1 내지 3 ,갑제 22호증의 1 내지 5 , 갑제 23호증의 1 내지 4 ,갑제 24호증, 갑제 25호증,갑제 28 내지 30호증, 갑제 35호증의 1 내지 4 , 갑제 39 ,40 ,42 ,43 ,44호중의 각 1 ,2 의 각 기재 및 증인 오세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연합회는 인쇄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시절,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건의 및 연락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원고 조합은 인쇄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 및 조합원의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정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올 위한 정부건의 및 연락사항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그런데 원고들과 소외 협회 등 인쇄 3단체는 소외 협회 소유의 ○○ ○구 ○○로 3가 58의 10에 소재하는 건평 137평의 기존 회관건물이 너무 협소하여 인쇄 3단체가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여 1980년 경부터 인쇄 3단체가 주체가 되어 새회관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위 기존회관건물올 매각하고 전국인쇄인들의 상정적인 중심인 새인쇄문화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나 기존회관건물을 매각한 대금만으로는 대지구입비 및 새회관건축을 위한 건축비에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대지구입비는 그 동안 새회관건립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온 원고들이 주관하여 마련하고 회관건물의 건축자금조달은 소외 협회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새회관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우선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총 대지금액인 금 667 ,430 ,000원 가운데 원고 연합회가 금 173,531 ,800원 (26% 상당)을, 원고 조합이 금 400 ,458 ,000원 (60% 상당), 소외 협회가 금 93 ,440 ,200 원(14% 상당)올 각 분담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다음 위 각 분담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비용 금 845 ,981 ,480원 중 원고 연합회가 금 55 ,856 ,480 원, 원고 조합이 금67 ,105 ,430원, 소외 협회가 금 527 ,769 ,550 원을 각 출자하였고 나머지는 원고들 조합원이나 독지가들이 금원을 기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과 소외 협회가 새로운 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외 협회 소유의 구회관건물의 매각대금만으로는 건립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들 조합원들이나 그 밖에 회관건립에 뜻이 있는 인쇄인들의 모금을 통하여 자금을 보충하기로 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원고들이 직접 모금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원고들 명의로의 건립기금모집이 불가능하여 인쇄인들의 모급액을 회관건립지원을 조건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일단 기부하도록 하고 그 기부를 받은 위 진흥원이 문화예술지원금 관리규정에 따라 등 지원금을 소외 협회에 다시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하였는데 그 경우에 소외 협회는 그 기금을 오로지 회관건립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반환 배상하여야 하는 제약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 및 제약으로 인하여 소외 협회명의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소외 협회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원고들과 소외 협회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들 및 소회 협회의 장 및 기타 인사들로 구성된 인쇄문화회관 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인쇄문화회관 운영요강을 제정하여 위 요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인쇄 3단체가 위 회관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식당 36.50 평 및 지상 1층 식당 80평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위 운영위원회의 수입에 귀속시켜 회관관리특별회계예산에 따라 인쇄문화회관 운영정비에 충당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층의 주차장, 창고, 기계실, 전기설, 1 층의 로비 , 현관, 지상 1 ,2 ,3 ,층의 각 화장실, 복도, 소회의실과 지상 4 층의 강당 등은 원고들 및 소외 협회 등 인쇄 3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2층 및 지상 3층의 나머지 부분 중 원고 연합회가 71. 71평을, 원고 조합이 75.45 명을,소외 협회가 40.08 명을 각 그 존속기간 동안 각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비록 소외 협회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 및 소외 협회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각 그 구성원의 후생복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인쇄문화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이를 공동소유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외협회에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업무용토지라 못볼 바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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