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을 고객과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3누4489
판결요지
주차장은 임대차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임.직원이나 고객들로 하여금 법인의 관리.통제하에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업의 영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전체를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 110조의 3 제1항 제 11호, 지방세법 제 112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과의 임대차계약서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하층이 임대차의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차장의 관리를 위한 운영규칙을 정하여 장기이용을 원하는 자들과 주차장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월 금 60,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온 반면 위 ○○은 위 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주차장은 임대차의 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주차장은 승용차를 최대 5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주로 원고 금고의 고객과 전.현직 임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장기 주차장 이용자들로부터 관리비 상당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원고 금고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이 임.직원이나 고객들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관리.통제하에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이를 주차장업의 영위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관리.통제하에 사용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전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3. 1. 15. 선고 92구321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12. 6. 자 취득세 금30,381,910원의 부과처분 전부 및 같은일자 등록세 금8,364,080원, 방위세 금1,672,81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금6,778,390 원, 방위세 금1,335,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 갑제 3호증의 1,2 , 갑제 4호증, 갑제 8호증, 을제 1호증의 1,2 , 을제 2호증, 을제 3호증, 을제 5호증의 1,2 ,을제 6호증의 1,2 , 을제 7호증의 1,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금고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랍된 법인으로서, 1989. 1.9. 부산 동구 초량동 296의 16 대 303.1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90. 8. 경 위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955.65 평방미터 (지하 181.18평방미터 , 1층 191.361평방미터 , 2층 내지 4층 각194.37 평방미터)인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충 1층, 2층을 원고금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 4층 부분(바닥면적 합계 388.74 평방미터)을 소외 ○○에게 임대하어 준 사실, 그 후 원고금고는 1990.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금360 ,283 ,700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금366 ,800 ,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1층, 2층 부분(바닥면적 합계 566.91 평방미터)을 원고금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직접사용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직접사용부분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직접사용부분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199 1.12. 31.대통령명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의 4 제4항 제7호 전단의 규정에 터잡아 토지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시키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정한 일반과세율에 따라 별지 세액계산표 신고내용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금2 ,931 ,130원,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금2 ,984 ,140원 합계 금5 ,915 ,270원의 취득세 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본 건물의 일부가 임대된 이상 주차장 부분도 그 임대비율에 따라 임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지하층 바닥면적 181.18평방미터 중 90.94 평방미터(181.18평방미터 x 3 ,4층의 연면적388.741 평방미터/ 1층 내지 4층의 연면적 774.47평방미터)도 임대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포함시키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금고가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479.68평방미터 (388.74평방미터 + 90.94평방미터)가 되어 그 부분이 취득세부과대상으로 되고 이 사건 토지 중 취득세부과대상으로 되는 부분도 이 사건 건물 임대부분의 연면적의 전체 연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인 50.194퍼센트 (479.68평방미터/ 955.65평방미터)에 상응한 152.13평방미터 (303.1평방미터 x 50.194퍼센트)가 되어 원고금고의 위 신고내용보다 늘어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취득세부과대상으로 되는 위 152.13평방미터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정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나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직접사용부분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에 미달하여 위 시행명 제84조의 4 제4항 제7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정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인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별지세액계산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취득세로 금822,810원, 이 사건 토지부분의 취득세로 금29,559,100원 합계 금30,381,910원을 산출하고,「지방세법」제128조의 2 제1항 단서(199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의 규정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 14호의 각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중 위와 같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등록세 금8,364,080원(건물부분 1,736,070원 + 토지부분 6,628,010원), 방위세 금1,672,810원(건물부분 347,210원 + 토지부분 1,325,600원)을 산출하여 1991. 12. 6. 자로 원고금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금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우선 원고금고가 소외 ○○에게 이사건 건물 중 3층, 4층 부분을 임대하였을 뿐 주차장인 지하층을 임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하층 중 일부를 임대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부과처분은 위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위법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설치대수를 산정하여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서 원고금고와 임차인이 공동사용하는 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그 면적 중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분 을 임대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8호증, 을제 11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석남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금고가 소외 ○○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갑제8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 중 3,4층 부분만이 임대차목적물로 기재되어 있고, 지하층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금고는 위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과 주차장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이용료로 월 금60,000원씩을 징수하여 온 반면 임차인인 위 ○○은 위 주차장을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주차장은 원고금고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피고가 위 주차장 중의 일부를 본 건물의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화여 임대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위법부분을 바로잡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정당한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 0원, 등록세가 금6,778,390원(건물부분 1,406,940원 + 토지부분 5,371,450원), 방위세가 금 1,355,670원(건물부분 281,380원 + 토지부분 1,074,29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금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금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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