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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92. 9. 25. 선고

채권자들의 무단점거농성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상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2누3274

판결요지

비철금속제조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지상건물과 함께 임대했다가 명도 받고서는 채권자들의 무단점거농성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무단점거농성과는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1.22 선고, 91구9085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섬은 원고는 비철금속제조판매업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4.2 1.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김○○에게 이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임대하였다가 1989.8.17. 이를 명도받고서는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1990.4.2 1. 당시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채권자를의 무단점거농성으로 인하여 1990.3.2. 까지 이 사건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다거나 1990.3.2. 부터 소외 ○○공업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률 임대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설사 1990.3.2. 까지 무단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무단점거농성이라는 사유의 존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는 취묵세중과세대상인 비엽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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