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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처분청승소1992. 9. 8. 선고

조림, 원예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임야를 취득하고도 자연상태로 보존한 경우 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92누2042

판결요지

조림, 원예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임야를 취득하고도 자연상태로 보존한다는 이유로 인위적인 손질 없이 자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 조림 원예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 조. 동 제95 조,동 제89 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12. 6. 선고 91구102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90.8.20. 원고가 경기 ○○○ 산 154 임야431,802m2(취득일 1987.11.29.)과 경기 옹진군 ○○○ 산 240 임야 2,155,041m2(취득일 1988.2.8.)의 각 1/2지분을 취득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금 3,813,5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조림(영림), 원예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임야를 천연상태로 보존하는 것도 조림(영림) 원예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도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갑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조림, 원예업 등(사업자등록증상에는 영림업으로 되어 있다)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고법인은 위 임야를 취득하고도 자연상태로 보존한다는 이유로 인위적인 손질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임야를 매수하여 자연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인 조림(영림)원예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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