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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원고패2005. 4. 8. 선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004누9908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정태수의 아들들인소외 정원근,정보근,정한근이 체납한 별지 체납국세명세서 ‘경정후 금액’란 기재 국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8. 7. 13.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4. 12. 20.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행정소송법 제32조후단에 의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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