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항소기각2008. 10. 9. 선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8누9647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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